결재문서

대기질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건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대기질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건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특정 시기동안 강도를 사전에 낮추기 위한 대응 차원에서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저감 정책을 시행하고, 생활권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관련법령 개정을 건의하니 검토후 그 결과를 2019.7.5(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법령 및 제도개선 건의과제 7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환경부장관(대기환경정책과장),환경부장관(대기미래전략과장),환경부장관(대기관리과장),환경부장관(교통환경과장),국립환경과학원장(대기환경연구과장) 주무관 고안자 환경정책팀장 이병철 환경정책과장 06/25 이상훈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992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3516 /전송 2133-1026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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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625 대기질 개선 법령 제도개선 건의자료(환경부 대기환경)(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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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대기질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9921 생산일자 2019-06-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안자 (2133-3516) 관리번호 D00000372339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