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가정용 친환경콘덴싱보일러 설치 의무화 제도개선 건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가정용 친환경콘덴싱보일러 설치 의무화 제도개선 건의 1.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기관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정책지원시스템(CAPSS)에 따르면 ’14년 서울시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62천톤/년이고, 이 중 가정용보일러에서 약 9.3천톤/년(14.9%)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17년 현재 서울시의 가정용 보일러 설치대수는 3.4백만대이고, 이 중 10년 이상 노후보일러가 36%(약 1.2백만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노후보일러는 친환경콘덴싱보일러에 비해 4~9배 많은 질소산화물을 배출시키기 때문에, 서울시는 ’15년부터 친환경콘덴싱보일러 교체 지원사업의 추진을 통해 총 6,000대의 교체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사업만으로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의미 있는 수준까지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질소산화물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물질로 강화된 감축제도가 필요합니다. 4. 한편, 유럽연합은 에너지관련지침을 개정하여 질소산화물의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18년 9월 26일부터 배출기준에 적합한 가정용보일러의 설치 및 판매를 법적으로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5. 이에 서울시는 ①『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에 가정용보일러와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 신설, ②『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에 연소기의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 추가 및 ③『건축법』에 따른‘건축물의 설치 기준’에 친환경콘덴싱보일러의 설치를 지역의 여건에 맞게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규정 신설 등을 건의하오니 적극 검토·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가정용 친환경콘덴싱보일러 설치 의무화 제도개선 건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환경부장관(대기관리과장),산업통상자원부장관(가스산업과장),국토교통부장관(녹색건축과장) 주무관 배성진 대기환경전략단장 최은정 대기정책과장 06/19 권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796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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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친환경콘덴싱보일러 설치 의무화 제도개선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7965 생산일자 2018-06-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배성진 관리번호 D00000338410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