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응답소(120)] 노원구 거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희망온돌 난방비 지원요청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남겨주신 ‘노원구 관내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난방비(희망온돌 사업) 지원요청’ 내용의 글 잘 받아보았습니다. 선명세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님께서 지원요청하시는 난방비(희망온돌 사업)지원은 기초생계급여, 주거급여비 수급자께는 지원되지 않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난방비(희망온돌사업)는 갑작스런 위기로 생활이 어렵지만,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100만원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해 지원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온라인 으로도 제공되고 있으니,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또는 서울특별시 ‘복지(복지·어르신·장애인) 홈페이지(http://welfare.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외에도, 궁금하신 내용은 서울시 지역돌봄복지과(담당: 정기한 주무관, 02-2133-7385)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붙임 : 희망온돌 취약계층지원제도 안내서(동봉).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기한 복지공동체팀장 이영미 지역돌봄복지과장 02/01 박동석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18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사 제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384 /전송 02-2133-0719 / @seoul.go.kr / 부분공개(5)
17119451
20210929163406
본청
지역돌봄복지과-1839
D000003551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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