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1분기 재계약대상 공동생활가정 현장점검결과 통보 1. 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의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 제60조(운영실태 지도감독 등) 규정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 재계약대상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을 현장점검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운영기관과 임대차 계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2019년 1분기 재계약평가대상 공동생활가정 목록(통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주무관 박우열 임대문화팀장 代박우열 주택정책과장 전결 01/31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0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032 /전송 2133-0752 / lalalala@seoul.go.kr / 부분공개(5)
17106050
20210929170248
본청
주택정책과-2056
D00000355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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