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개정계획

문서번호 인재기획과-1219 결재일자 2019.1.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인재기획과장 인재개발원장 홍대화 이창희 김정호 01/31 신용목 협 조 인력개발과장 김기봉 예산3팀장 권중석 법무담당관 박민제 「제로페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개정계획 2019. 1. 「제로페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개정계획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제로페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여 시설사용료 감면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Ⅰ 추 진 방 향 ?? 제로페이 이용자 시설사용료 감면 규정 명문화 ○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의 모든시설에 적용 ?? 제로페이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혜택부여 ○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자도 할인율 적용 ∏ 조례 개정 주요내용 조례안 개정에 반영한 사항 ① 감면대상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으로 시설사용료를 결제하는 자 ② 감면범위 : 30% 범위내에서 감면 ③ 적용기한 : 조례 “부칙”에 한시적 적용기한(2019.12.31.까지) 규정 명시 Ⅲ 향후 추진계획 ○ 입법예고 시행(인력개발과, 법무담당관) ’19.2.14.~3.6. ○ 법제심사(법무담당관) ’19.3.7.까지 ○ 법제심사결과 통보(법무담당관) ’19.3.12.까지 ○ 입법안 확정방침 ’19.3.14.까지 ○ 조례규칙심의회 ’19.4.15.~ ○ 적용시기 ’19.5.16. 붙임 : 1.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입법(안) 2.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입법예고문(안)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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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개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문서번호 인재기획과-1219 생산일자 2019-01-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홍대화 관리번호 D00000354944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