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부채납 공공시설 활용을 위한 사전 수요조사 1.「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계획(시장방침 제233호, `15.8.30.)과 관련됩니다. 2. 우리시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부서(주거재생과)에서는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시책에 필요한 공공시설(건축물 및 부지) 확충 및 적정 수요 ? 공급 연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행정적 수요를 중 ?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민간 사업주체가 계획 초기단계부터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실ㆍ본부ㆍ국 필요시설 사전 수요조사 자료를 업데이트하고자 하오니, 해당 부서에서는 전직원 공람 후 기 제출 수요시설 수정(변경 및 삭제), 필요한 수요시설 신규 발굴하여 붙임 서식에 따라 `19. 2. 22(금)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4. 자료는 해당 실ㆍ본부ㆍ국 주무과에서 수합하여 일괄 제출하여 주시고,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건축물 공공시설 수요가 없는 부서에서는 “해당없음”으로 별도 회신 바랍니다. ※ 기존 수요조사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및 수정사항을 붉은색으로 표시하여 주시고, 수요조사 삭제시에는 취소선으로 표시 바람 가. 수요조사 내용: 공공시설 총괄표(예시) 및 운영계획(붙임1. 참조) 연번 위 치 운영주체 공공시설 종류 (세부용도) 시설규모 (연면적, 층수 등) 근거 법령 비 고 (필요시점 등) 1 ○○구 ○○생활권 ○○본부 ○○○○과 사회복지시설 (국공립어린이집) 700㎡ 지상1층 ㆍ시설규칙 제107조 ㆍ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ㆍ영유아보육법 제2조 ㆍ단기(1~3년) ㆍ위탁 운영 ㆍ신규 설치 2 ○○구 ○○생활권 ○○실 ○○○○과 문화시설 (지역예술교육센터) 3,000㎡ 지하1층 ~ 지상3층 ?시설규칙 제96조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문화예술교육지원법 ㆍ중장기(3~5년) ㆍ위탁 운영 ㆍ이전 설치 나. 기부채납 받는 공공시설 종류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상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 ※ 개발사업에 의한 기부채납시설의 종류는 법적 근거를 가지는 시설로 한정되어 있으며,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다. 사전 수요조사 공공시설의 해당 시설 예시 - 현재 외부 민간 건물 임대를 통해 운영 중인 시설의 이전 설치 - 개발사업지에 인접한 기존 공공시설의 철거ㆍ협소ㆍ노후화 등으로 인한 이전 및 확대 설치 - 기타 정책적 수요에 따른 신규 설치 라. 수요조사 제출 방법 - 추가 신규 수요시설에 대해 제출서식(붙임1.)에 따라 신규 작성 - 해당 실ㆍ본부ㆍ국 주무과에서 수합하여 제출 ◈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개념 ◈ ?개발사업(재개발·재건축, 지구단위계획 등) 시, 사업주체가 행정기관에 기부채납 하는 공공시설 · 사업 대상지별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용도지역 조정 및 용적률 완화 등을 위한 공공기여로서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거나 또는 건축물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제공 ?기부채납 가능한 건축물 공공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시설종류 발췌) ·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의료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학교, 주차장 5. 수요조사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통합관리부서(주거재생과 김도형 ☏2133-71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사전 수요조사 제출서식 1부. 2. 실ㆍ국ㆍ본부 별 건축물 기부채납 추진현황 1부. 3.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계획(시장방침) 1부. 4.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개요 1부. 5. 기부채납 공공시설 사전 수요조사 설명자료 5-1. 기부채납 가능 공공시설의 종류 및 세부용도 예시 5-2. 건축물 공공시설 유형별 사례 및 협의 예시 5-3. 서울시 지역생활권 목록 5-4.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책정 가이드라인(2017년, 기술심사담당관) 5-5. 서울시 지역생활권 구분도면 6. 기부채납 공공시설 대표사례(NPO지원센터) 1부. 끝. 주거재생과장 수신자 공공개발기획단장,재생정책과장,공공재생과장,도시활성화과장,역사도심재생과장,광화문광장추진단장,주거환경개선과장,한옥건축자산과장,도시계획과장,전략계획과장,도시관리과장,시설계획과장,토지관리과장,도시빛정책과장,주택정책과장,주택공급과장,건축기획과장,지역건축안전센터장,공공주택과장,공동주택과장,주거정비과장,주거사업과장,공원녹지정책과장,공원조성과장,조경과장,자연생태과장,산지방재과장,물순환정책과장,물재생계획과장,물재생시설과장,하천관리과장,동남권사업과장,동북권사업과장,서남권사업과장,서북권사업과장,안전총괄과장,상황대응과장,시설안전과장,건설혁신과장,도로계획과장,도로관리과장,도로시설과장,교량안전과장 주무관 김도형 주거재생사업팀장 김흥준 주거재생과장 01/31 홍선기 협조자 주무관 이보람 시행 주거재생과-120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1583 /전송 02-2133-1077 / / 부분공개(5)
17097735
20210929172100
본청
주거재생과-1205
D000003550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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