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장애인 등록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장애인 등록건 안녕하십니까? 장애인 등록 관련 불편을 겪으신 내용 잘 받아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힘들게 생활하시는 것에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신장애 판정 기준 관련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신장애 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로서 진단시에도 적절한 치료 중임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등으로 확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장애를 판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의 내용 확인을 위해서 1년간의 진료기록이 필요한 것입니다. 장애인 등록은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일관된 기준으로 처리되어야 하므로 필수서류가 없는 경우 심사판정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태기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1/30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25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52 /전송 02-2133-0839 / candor2@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 장애인 등록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254 생산일자 2019-0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기 (02-2133-7452) 관리번호 D00000354880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