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에 대한 의견)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에 대한 의견) 안녕하세요? 께서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시 정비인력의 나이를 65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신고방법도 스마트 신고앱을 통해 신고할 경우에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수거보상제〃의 추진은 〃옥외광고물법령상〃 광고물의 관리와 단속권한이 있는 서울시의 각 자치구에서 거리상에 무질서하게 설치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지역 사정에 밝은 해당지역 주민들을 수거보상원으로 선발한 후 불법광고물에 대한 인식을 공감하여 쾌적한 거리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처음에는 서울시의 각 자치구에서도 께서 의견을 주신 내용과 같이 수거보상원의 나이, 수거방법 등의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수거보상원을 65세 이상 고령으로 할 경우 정비장비를 이용하여 수거하는 현수막의 무게 등으로 위험이 내포되어 안전에 문제가 있어 단속효과가 저하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모바일을 통한 신고방법도 편리성은 공감은 하지만 수거보상은 말 그대로 수거보상원이 수거한 현수막을 직접 자치구에 증빙자료로 제출하여야만 수거가 인정되므로 모바일을 통한 신고방법의 적용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울시의 도시미관을 위하여 관심 가져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오희원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1/30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38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2동 3층 도시빛정책과 / 전화 02)2133-1931 /전송 02)2133-1444 / wanzi97@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에 대한 의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384 생산일자 2019-0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희원 (02)2133-8308) 관리번호 D00000354846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