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상정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9182 결재일자 2018.1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64호 시 민 전문관 심사총괄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행정2부시장 조창길 조현석 김홍길 12/04 진희선 협 조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상정 2018. 12. 서 울 특 별 시 기술심사담당관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상정 대형공사의 낙찰자 결정방법중 ‘설계적합최저가방식’에 대한 설계적격 점수를 현행 계약예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수와 동일하게 개정하여 사업특성 및 난이도 등에 따라 설계 적격점수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현행 : 75점 → 개정 : 60점~85점) ?? 개정배경 및 필요성 ○ ‘강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사업’ 추진(시장방침 제5호, ‘18. 1. 15.) 관련 대형공사 입찰방법심의(‘18. 2. 1.)결과, 공사수행방식은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로 낙찰자(실시설계적격자) 선정방법은 ’설계적합최저가방식‘으로 결정 ○ 상기 사업은 양질의 목적물과 성능확보가 요구되는 사업으로 입찰참여업체간 기술경쟁이 필요하나, 현재 규정된 조례시행규칙에는 설계적격점수 75점 이상만 되면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가 낙찰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업특성상 기술경쟁이 필요한 사업도 가격경쟁으로 치우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설계적격점수를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사업의 특성이나 난이도 등에 따라 규정된 범위 내에서 설계적격 점수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현행 행정안전부 계약예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60점~85점)와 동일하게 조문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 일괄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기준은 기획재정부 예규 및 조달청 예규 준용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조, 제8조」(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제16조, 제17조」(조달청) - 설계적합최저가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60점 이상 85점 이하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설계점수 이상을 받은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로 결정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 규정 제31조」(국토교통부 훈령) - 설계적합최저가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설계점수 75점 이상을 받은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로 결정 ?? 추진경위 ○ '18. 8. 6.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개정 방침 ○ '18. 8. 22. ~ 9. 12. : 관련부서(심사·평가·진단) 의견 ? 의견 없음 ○ '18. 8. 23. ~ 9. 12. : 입법예고(20일간) ? 의견 없음 ○ '18. 9. 14. ~ 11. 6. : 법제심사 ?? 주요 개정내용 ○ 일괄입찰공사 등 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의 설계적격 범위를 75점 에서 60점~85점으로 조정(안 제25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 ○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 규정”으로 수정(안 제27조) ?? 향후 추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개최(제17회) : 2018. 12. 28.(금) ○ 공포?시행 : 2019. 1. 첨 부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28.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법제심사 결과).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술심사담당관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9182 생산일자 2018-1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창길 (2133-8555) 관리번호 D000003505599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기술심사 > 건설기술심의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