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강동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급수관 상태검사 결과 제출 안내 1. 안전하고 깨끗한 아리수 공급을 위해 협조해주시는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의 건축물은 급수관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하는 건축물로서 2019년 급수관 상태검사 대상임을 안내하오니, 급수관 상태검사를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7(붙임2 참조) 방법으로 실시하시고 그 결과를 강동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급수관 상태검사 시행안내(붙임1 참조) 1) 관련근거: 수도법 제33조제3항, 수도법 시행령 제51조,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0조의4 2) 검사시기: 최초 일반검사는 준공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실시하며, 2회 이후의 일반검사는 최근 일반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매 2년 마다 실시 3) 검사방법: 급수관 수질검사는 건축물이 여러 동으로 구성된 경우 각 동마다 실시 다만,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2019년부터 수도사업소에서 소유자 등의 신청을 받아 각 동별 급수관의 설치 시점 및 설치 제품이 동일함을 인정한 경우에는 하나의 동에서 측정한 결과를 건물 전체의 급수관 수질검사 결과로 볼 수 있다. 4) 검사대상 및 실시: 대상자 관련 정보(붙임3 참조)를 확인하시어 기한내 실시 및 제출 5) 수질검사 의뢰기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붙임4 참조) 6)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시: 급수관 세척·갱생·교체 등의 조치필요 7) 미실시시 벌칙: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수도법 제83조제6호) 8) 기타: 급수관 수질검사는 ‘매년 실시하는 저수조 수질검사’와는 별개의 법적사항으로 검사항목 및 검사대상이 다르고, 2년 마다 실시하는 급수관에 대한 수질검사이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귀하의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필히 확인하시어 기한내 실시하시고 그 결과를 반드시 우리사업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도법 개정에 따른 급수관 수질검사 확대시행 안내 1부. 2. 수도법 시행규칙[별표7] 1부. 3. 대상자(33개소) 1부. 4.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1부. 끝. 강동수도사업소장 수신자 서울성내초등학교장,서울선린초등학교장,서울천동초등학교장,서울신암초등학교장,서울천일초등학교장,서울대명초등학교장,서울한산초등학교장,서울선사초등학교장,서울천호초등학교장,서울명일초등학교장,서울강동초등학교장,서울신명초등학교장,서울고덕초등학교장,서울상일초등학교장,서울묘곡초등학교장,신명중학교장,한산중학교,둔촌중학교장,고덕중학교,성내중학교장,천일중학교장,천호중학교장,강명중학교장,둔촌고등학교장,강동고등학교장,명일여자고등학교장,서울컨벤션고등학교장,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장,온조대왕문화체육관장,홈플러스(강동점) 관리사무소장,GEC강동빌딩 관리사무소장,길동우성2차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고덕리엔파크3단지 관리사무소장 주무관 이기찬 담당주사 代송종학 시설관리과장 전결 01/30 편병률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1979 ( ) 접수 ( ) 우 05397 서울시 강동구 성내로 51 강동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전화 02-3146-5210 /전송 02-3146-5239 / gichada77@seoul.go.kr / 대시민공개
17084021
20210929172459
본청
시설관리과-1979
D0000035489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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