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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상반기 급수관 상태검사 실적 및 결과 보고

문서번호 계획설계과-8017 결재일자 2019.8.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획설계과장 급수부장 정호정 송헌영 08/23 신용철 협 조 ’19년 상반기 급수관 상태검사 실적 및 결과 보고 2019. 8. 상수도사업본부 (급 수 부) ’19년 상반기 급수관 상태검사 실적 및 결과 보고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에 따른 ’19년 상반기 급수관 상태검사 실적 및 결과를 보고 드림. ?계획설계과-1843호(2019. 2.26.) 관련 ※ 관련법령 : 수도법 제33조, 수도법 시행령 제51조,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0조의4 Ⅰ 급수관 상태검사 현황 ? 상태검사 대상 : 총 2,496 건축물 13,301 동 ○ 대규모점포 등 건축연면적 6만㎡ 이상 : 839 건축물 8,990 동 ○ 의료시설 등 건축연면적 5천㎡ 이상 : 1,657 건축물 4,311 동 구 분 계 연면적 6만㎡이상 연면적 5천㎡이상 대규 모점포 공동주택 운수시설 일반 업무시설 의료 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등 교정시설 등 공공업무시설 건축물 전체 2,496 46 693 9 91 65 1,287 83 6 216 ’19년 1,285 25 336 5 50 32 655 50 4 128 동 전체 13,301 126 8,707 23 134 156 3,661 142 38 314 ’19년 6,368 59 4,300 6 76 64 1,548 103 12 200 ※ ’18년, ’19년 대상 조정 : 전년도 실시 대상 및 중복 제외, 누락분 반영 등 현행화 ? 2019년 상태검사 대상 : 1,285 건축물 6,368 동 ○ 대규모점포 등 건축연면적 6만㎡ 이상 : 416 건축물 4,441 동 ○ 의료시설 등 건축연면적 5천㎡ 이상 : 869 건축물 1,927 동 ○ 사업소별 추진대상 구 분 총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축물 1,285 175 243 123 161 191 121 140 131 동 6,368 667 886 670 1,058 1,233 483 671 700 Ⅱ ’19년 상반기 실적 ? 추진실적 : 1,285건축물 중 444 건축물 검사 실시(34.6%) ○ 대규모점포 등 건축연면적 6만㎡ 이상 : 416 건축물 중 146 건축물 실시 ○ 의료시설 등 건축연면적 5천㎡ 이상 : 869 건축물 중 298 건축물 실시 ○ 사업소별 실적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19년 대상 건축물 1,285 175 243 123 161 191 121 140 131 동 6,368 667 886 670 1,058 1,233 483 671 700 상반기 실적 건축물 444 60 62 61 77 38 56 42 48 동 2,091 196 137 346 465 153 219 181 394 실적(%) (건축물 기준) 34.6 34.3 25.5 49.6 47.8 19.9 46.3 30.0 36.6 ○ 미실시 : 841 건축물 4,277 동 ○ 결과분석 : 합격 100%(분석대상 : 444 건축물 2,091 동) Ⅲ 향후 계획 ? ’19년 하반기 잔여 대상 : 상반기 미시행분 841 건축물 4,277 동 ○ 대규모점포 등 건축연면적 6만㎡ 이상 : 270 건축물 2,904 동 ○ 의료시설 등 건축연면적 5천㎡ 이상 : 571 건축물 1,373 동 ○ 사업소별 추진대상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하반기 대상 건축물 841 115 181 62 84 153 65 98 83 동 4,277 471 749 324 593 1,080 264 490 306 ? 추진 계획 ○ 급수관 상태검사 미이행분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 상반기 실적이 전반적으로 저조하므로 하반기 상태검사 기간 내 적극추진 - ’19. 12. 31.까지 상태검사 대상임을 인지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등기우편 발송·홍보 등) ※ 최초 검사는 준공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실시, 2회 이후의 일반검사는 최근 일반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매2년마다 실시 - 미이행 시 「수도법」제83조(벌칙)에 따른 행정조치 적극 시행 ※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등기 발송하여 대상임을 인지하고 검사 받도록 충분히 안내 ○ 하반기 검사결과 분석 및 후속조치 - 하반기(’19. 7.~12.) 실적 결과보고 및 분석 : ’20. 1. 2.~1. 14. ⇒ 부적합 건축물 후속조치 : 세척 또는 갱생, 교체 ○ ’19년 급수관 상태검사 전체 실적 보고(시설관리과 수합) - 급수관 상태검사 추진실적 보고 : ’20. 1. 15.까지(양식1) - 급수관 상태검사 결과분석 : ’20. 1. 15.까지(양식2) Ⅵ 행정사항 ?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개정사항(2018.6.27.) 재안내, 상태검사 시행 및 부적합 조치사항 이행 등 지도?감독 철저 ○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일이 ’18. 12. 28.으로 재안내 등 홍보 철저 - 하나의 동에서 측정한 결과 적용 사항 안내 및 확인 철저 ⇒ 각 동별 급수관 설치 시점 : 건축물 관리대장의 동별 준공일 확인 ⇒ 각 동별 설치 제품 : 준공도면 등 설치제품의 같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확인 ○ 일반검사 미이행 :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조치 ○ 부적합 조치사항 미이행 :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조치 - 일반검사 후 : 급수관 세척 또는 갱생(교체), 전문검사 - 전문검사 후 : 갱생 또는 교체 ※ 이행시기 : 다음 검사시기 이전까지(2년 이내) ? 지도·감독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 누락 등 수요가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 ○ 준공 후 5년이 경과된 날부터 2년 주기로 상태검사를 시행해야 되므로 - 관할 자치구에 준공된 건축물 현황 등 자료를 요청하여 관리 ? 급수관 상태검사 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철저 붙 임 1. 2019년 상반기 급수관 상태검사 추진실적 1부. 2. 2019년 상반기 급수관 상태검사 결과분석 1부. 3. 2019년 급수관 상태검사 추진실적 보고(양식1) 1부. 4. 2019년 급수관 상태검사 결과분석 보고(양식2) 1부. 5.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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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상반기 급수관 상태검사 실적 및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계획설계과
문서번호 계획설계과-8017 생산일자 2019-08-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호정 (02-3146-1416) 관리번호 D0000037992286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저수조관리 > 물탱크청소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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