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협노량진수산주식회사 대표이사 (경유) 제목 거래실적 미달 중도매인 행정처분 알림(노량진_2018년 3분기 및 9, 10, 11월) 1. 서울시 도시농업과-16425호(2018.10.30.), 19024호(2018.12.12.) 및 168호(2019.1.7.) 및 수협노량진수산주식회사 사업전략18-246호(2018.11.14.), 사업전략18-276호(2018.12.19.), 사업전략19-7호(2019.1.12.)와 관련입니다. 2.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중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27조에 따른 월간 최저거래금액 기준 미달 중도매인에 대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8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알려드리니, 귀사에서는 행정처분장과 과징금 고지서를 교부하여 주시고 수령증은 자체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다만, 허가취소 대상자 1인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허가취소) 사전통지서가 본인에게 송달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후 허가취소 절차를 진행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 대상 및 내역: 총20건 (상세내역 붙임 참조) 허가번호 상 호 대표자 형태 주 민 등록번호 위반내용 사전통지 내용 의견제출 행정처분 내용 비고 계 20명 주의 9, 경고 4, 허가취소 1, 업무정지 10일 1, 업무정지 1개월 1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4(10일 3, 1개월 1) 붙임 1. 대상자 명단 및 행정처분장 1부. 2. 과징금 고지서 4매(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병훈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1/29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70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구, 코오롱빌딩) 3층 (무교동)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bhcho@seoul.go.kr / 부분공개(6)
17074961
20210929172801
본청
도시농업과-1706
D0000035457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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