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답변(노후경유차량 운행제한)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노후경유차량 운행제한) 안녕하십니까 서울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노후경유차량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평상시 및 비상저감 조치 발령시 운행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수도권에 등록되어 있고, 최초등록일자가 2005년 12월 31일이전 총중량이 2,500KG인 경유차에 대하여 저공해조치 명령후 일정 기간내 저공해조치 미이행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공해조치 사업으로는 엔진교체, 조기폐차, 저감장치 장착이 주된 내용입니다. 또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발령일(06시 ~ 21시) 서울시 전역에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실시하고 있으며, 적발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건강과 서울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노후경유차량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 및 단속을 시행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댁내 평안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오필경 운행차관리팀장 안은섭 차량공해저감과장 01/25 황승일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1099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차량공해 저감과 / 전화 02-2133-3659 /전송 02-2133-1025 / puppylove6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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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답변(노후경유차량 운행제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1099 생산일자 2019-0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필경 (02-2133-3659) 관리번호 D0000035443292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노후경유차저공해운행제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