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노후경유차 운행제한조치) 안녕하십니까 서울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등급제에 의한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06시 ~ 21시)에 한하여 서울시 전역에서 운행하는 5등급 분류 차량에 대하여 운행제한 대상이 되는 제도입니다. 선생님이 소유하신 쌍용 카이런 SUV 차량은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으로 평상시 서울시 운행제한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미세먼지 나쁜날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에는 부득이 운행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는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2005년이전 등록 총중량 2.5톤 이상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평상시에도 운행을 제한하고,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미세먼지가 심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에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발령당일(06시~21시)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가피한 운행사항이 있을 경우 과태료 사전통지 부과시 의견제출을 제출하여 내부협의를 거쳐 감면되는 제도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문자제공 서비스(ARS: 02-3789-8701) 신청을 하시면 미세먼지 비상저감 발령등의 내용을 받아보실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대기정책과(02-2133-36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댁내 평안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오필경 운행차관리팀장 안은섭 대기정책과장 12/19 권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16138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대기정책과 / 전화 02-2133-3659 /전송 02-2133-1025 / puppylove68@seoul.go.kr / 부분공개(6)
16820254
20210924143841
본청
대기정책과-16138
D0000035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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