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답변(노후경유차 단속건)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노후경유차 단속건)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대기질 개선정책에 관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선생님께서 2019년 01월 15일 적발된 단속된 제도는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06시 ~ 21시)에 한하여 서울시 전역에서 운행하는 2005년12월31일 이전 등록된 차량총중량 2,500kg이상인 경유자동차가 운행제한 대상이 되며, 이 제도는 2019년 02월 14일까지 시행된 제도였으며, 2019년 02월 15일부터 현재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발령일(06시 ~ 21시) 서울시 전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에 의해 분류된 5등급 차량중 수도권에 등록된 차량총중량 2,500KG이상인 차량에 대하여 운행제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과태료 통지서에 동봉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고,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은 차량공해 저감과 운행차 관리팀 2133-3658, 3659로 전화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 대기질 개선정책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며, 댁내 평안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오필경 운행차관리팀장 안은섭 차량공해저감과장 05/15 황승일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7329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차량공해 저감과 / 전화 02-2133-3659 /전송 02-2133-1025 / puppylove6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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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답변(노후경유차 단속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7329 생산일자 2019-05-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필경 (02-2133-3659) 관리번호 D0000036254413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노후경유차저공해운행제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