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민권익위원회「직무관련자의 부당한 직무관행 개선권고」단위과제별 이행실적 제출요청 1.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5366(2018.12.31.)호와 관련입니다.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7조 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직무관련자의 부당한 기부관행 개선 방안에 대한 권고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여 우리시에서는 이와 관련 각 자치구로 공문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3. 각 자치구에서는 위 대호(붙임1)와 관련하여 권고안에 따라 기 수립한 제도개선 자체 추진계획(붙임4)에 대한 단위과제별 이행실적(붙임5)을 2019. 1. 31.(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국민권익위원회 직무관련자의 부당한 직무관행 개선권고 이행실적 제출(행안부 공문) 1부 2. 직무관련자의 부당한 기부관행 개선방안(행안부 공문) 1부 3. 직무관련자의 부당한 기부관행 개선 방안(의결서) 1부 4. 제도개선 추진계획(서울시 및 자치구) 1부 5. 단위과제별 이행실적(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이제용 사회협력팀장 은신애 민관협력담당관 01/28 조영창 협조자 시행 민관협력담당관-13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6556 /전송 / / 부분공개(5)
17066036
20210929173713
본청
민관협력담당관-1303
D0000035448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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