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민권익위원회 「직무관련자의 부당한 기부관행 개선 권고」알림 및 이행 요청 1.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1403(2017.12.12.)호 및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1956 (2017.12.20.)호와 관련입니다.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7조 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직무관련자의 부당한 기부관행 개선 방안에 대한 권고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여 이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3. 각 자치구에서는 의결서(권고안) 중 개선방안에 따른 세부개선과제 관련 자체 운영 방안을 수립 및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도 개선 추진계획(붙임3)을 2018.1.5.(금) 까지 회신 바랍니다. - 세부 개선과제 : 직무 관련자의 장학금 기부가 허용되지 않도록 기부 심의기준 마련 → 각 자치구별 제도 개선 추진계획(붙임3) 수립 후 제출(‘18.1.5(금)까지) - 세부 개선과제, : 행정안전부(재정정책과)에서 별도 계획 수립 및 조치 예정 ※ 단위과제별 이행실적(붙임4)는 2019.1.14.(월)까지 회신 요망 붙임 : 1. 직무관련자의 부당한 기부관행 개선 권고 관련 공문(행정안전부, 권익위) 각 1부. 2. 의결서 직무관련자의 부당한 기부관행 개선 방안 1부. 3. 제도개선 추진계획(양식) 1부. 4. 단위과제별 이행실적(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민혜 사회협력팀장 은신애 민관협력담당관 12/28 조미숙 협조자 시행 민관협력담당관-161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6567 /전송 / mine586@seoul.go.kr / 대시민공개
14323142
20210926035302
본청
민관협력담당관-16141
D0000032485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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