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조합원에 대한 물품공급 실적 신고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 인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경유) 제목 비조합원에 대한 물품공급 실적 신고 요청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은 조합의 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매장 방문자(비조합원)에게 물품을 공급한 경우 회계연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아래 내용 참조)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물품을 공급한 조합은 회계연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공급 실적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1호 - 조합이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또는 조합의 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유상·무상으로 공급하는 물품의 처리를 위하여 직전 회계연도 총 공급고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매장 방문자를 상대로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3. 귀 조합에서 위 내용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붙임문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시어 2019년 1월 31일까지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회신시 해당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기 제출 조합 : 서울남부두레생활협동조합 4. 아울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8조에 의거, 거짓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자료작성에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붙임 : 비조합원 물품공급 실적 신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재화 소비자보호팀장 代김현기 공정경제담당관 01/28 김혁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606 ( ) 접수 ( ) 우 16545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157 /전송 768-8907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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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합원에 대한 물품공급 실적 신고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606 생산일자 2019-01-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재화 (02-2133-5157) 관리번호 D0000035446683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소비자관련지원 > 소비자보호및활동지원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인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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