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 시행 이전 노유자시설 피난구조기구 설치 지도 계획(자체)

『더하는 화재예방, 나누는 안전행복』 서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법 시행 이전 노유자시설 피난구조기구 설치 지도 계획(자체) 1. 관련문서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소방시설 기준적 용의 특례) 및 같은법 시행령 부칙[별표5] 나. 예방과-3129(2018.3.14.)호 『2018년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 다. 예방과-12622(2018.11.5.)호 『2018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알림』 라. 예방과-773(2019.1.18.)호 『법 시행 이전 노유자시설 피난구조기구 설치 지도 계획』 2. 위와 관련하여, 북가좌119안전센터 관내 소급적용 되지 않은 기존 노유자 시설에 대하여 피난구조기구 설치 지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19.1.28.(월) ~ 2019.2.25.(금) 나.대 상: 의료시설 및 노유자시설 6개소(의료시설 1개소, 노유자시설 5개소) ※ 예방팀 작성 1개소 제외 다.내 용 ? 노유자시설 피난구조기구 설치 지도 및 사용법 교육 병행 실시 ? 초기 화재대응 요령 교육(화재전파 방법, 대피 요령, 소화기 사용법 등) ? 대상별 내부 시건상태 및 비상구 확인 ? 겨울철 화재예방 교육(용량초과 전열기 사용금지, 과도한 멀티콘센트 사용금지 등) ? 기타 제반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화재발생 요인 사전제거 등 구 분 기 존 강 화(지도) 소방시설법 (시행 2017.1.28.) 3층 이상 10층 이하 피난기구 설치 노유자시설 중 지상1층과 지상 2층이 피난 층이 아닌 경우 설치 지도 ※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피난기구: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붙임 1. 노유자시설 피난기구 권고 대상 1부. 2. 노유자시설 피난구조기구 설치 법령 1부. 3. 법 시행 이전 노유자시설 피난구조기구 설치 권고(안내) 1부. 끝. 담당자 신건웅 1팀장 한우석 119안전센터장 01/27 김영훈 협조자 시행 북가좌119안전센터-371 ( ) 접수 ( ) 우 0367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증가로 242 북가좌119안전센터 (북가좌동) / http://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전송 02)308-011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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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이전 노유자시설 피난구조기구 설치 지도 계획(자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북가좌119안전센터
문서번호 북가좌119안전센터-371 생산일자 2019-0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건웅 관리번호 D00000354461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