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장애인복지관 중증장애인 1인1취미 동호회 운영비 및 거주시설 네트워크 사업비 재배정 통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장애인복지관 중증장애인 1인1취미 동호회 운영비 및 거주시설 네트워크 사업비 재배정 통보 2019년‘장애인복지관 중증장애인 1인1취미 동호회 및 거주시설 네트워크사업 운영' 민간위탁금을 아래와 같이 해당 자치구에 재배정 통보합니다. 1.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비용보조) 2. 사 업 명 : 2019년 '중증장애인 1인1취미 동호회 및 거주시설 네트워크사업 운영' 3. 지원대상 : 노원구외 4개구(시립장애인복지관 9개소) 4. 교 부 액 : 금72,000,000원(금칠천이백만원) 5. 지원기준(집행기준) : ※ 2019년 예산편성 범위내 확정내시 - 1인1취미 : 동호회당 회원 최소 7명 이상 권고 - 장애인복지관은 거주시설과는 1:1매칭, 단기보호 또는 자립생활주택을 추가시 1:2 이상까지 매칭 가능하나, 사업비 범위내 사업 추진 6. 집행방법 : 해당 자치구에서 장애인 지 역사회재활시설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교부 신청에 의거 교부 후 집행 정산 - 자치구에서는 시설 교부금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징구 후 교부 7. 교부조건 - 시립시설의 경우, 추가 예산 확보하여 추가 재배정 예정 -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에 의거 집행완료 후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정산)하여야 함. 8. 예산과목 : 정책)장애인 자립기반 구축, 단위)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세부)장애인복지관운영, 편성목)민간이전, 통계목) 민간위탁금 붙임 : 1. 2019년 1인1취미 및 거주시설 네트워크 지급내역 1부 2. 보조금 교부통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시립장애인복지관 소관 자치구 주무관 이유섭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1/24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86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79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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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1인1취미 및 거주시설네트워크 사업비 교부(구립 및 법인)(1).xlsx

    비공개 문서

  • 보조금 통지서(1인1취미 및 거주시설 )- 시립 재배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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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장애인복지관 중증장애인 1인1취미 동호회 운영비 및 거주시설 네트워크 사업비 재배정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861 생산일자 2019-01-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유섭 (02-2133-7479) 관리번호 D00000354314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