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가용자동차(장애인콜택시 차량) 유상운송 신규 허가사항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경유) (장애인콜택시운영처) 제목 자가용자동차(장애인콜택시 차량) 유상운송 신규 허가사항 알림 1. 서울특별시 중구 교통행정과-5787(2019.1.21.)호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 우리시 장애인콜택시 차량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03조, 제10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사항을 알려드리니, 해당 허가 조건을 준수하여 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신규 허가 내용 법 인 명 (소 유 자) 차량번호 차 종 차 량 등록일자 운송구간 허가일자 허가기간 서울특별시장 외 105대 (※목록 참조) 중형승합 (6명) 별도 참조 서울시 전역 및 시계지역 2019.1.21. 2019.1.22. ~ 2022.1.21. 나. 허가조건 1) 모든 손해액의 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2) 운임은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에 한하여 이를 받아야 하며, 운임을 결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구청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3)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를 철저히 하고 승차 정원의 준수 등 교통법규를 성실히 이행하여 안전운행과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유상운송 허가기간(3년)의 만료후 유상운송을 계속 하고자 하는 때에는 허가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구청에 허가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5) 허가 요건에 맞지 아니 하거나 허가 요건을 이행하지 아니 하는 때에는 허가 취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통보서 1부 2.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차량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경미 택시정보분석팀장 윤정회 택시물류과장 01/24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76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46 /전송 02-2133-1050 / avocate@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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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신규 허가 신청처리 알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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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서울시 차량 106대)(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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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자동차(장애인콜택시 차량) 유상운송 신규 허가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769 생산일자 2019-01-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미 (02-2133-2346) 관리번호 D0000035430363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안전관리 > 교통약자편의증진 > 특별교통수단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