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전력산업과장) (경유) 제목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개정 건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는 시민 안전확보와 도시 이미지 제고 등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에 매년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여 해당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40호「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중 지중이설사업 지원대상 평가와 지원대상시기가 명확하지 않아, 우리시 예산 확정 이후 한전의 다음연도 1월 사업 승인으로 인해 미 선정된 사업예산이 불용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운영기준 개정을 붙임과 같이 건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개정(안).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염영길 보도사업팀장 이병철 보행정책과장 01/23 박태주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113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98 /전송 02-2133-1052 / yum007@seoul.go.kr / 대시민공개
17037005
202109291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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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정책과-1132
D0000035425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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