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불가 관련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화물차를 구입하여 개별용달업을 하시고자 하는데 영업용 차량의 경우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주셨습니다. 장애인에게 공공요금 감면을 위한 제도 중 하나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은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도로공사에서 유료도로법 제15조에 따라 장애인이 고속도로 이용 시 통행료를 감면해 주는 사업입니다. 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에 따라 비영업용 차량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에 문의한 바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은 장애인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자가용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할인해 주는 취지이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현행법 상 감면이 어렵다고 합니다. 또한 개인 용무로 영업용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도 편법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 시스템이 갖춰 있지 않고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어 지원이 어려우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향후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드렸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시정 발전을 위하여 더 많은 조언과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문순희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1/22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6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452 /전송 2133-0839 / anseilen@seoul.go.kr / 부분공개(6)
17033374
20210929180427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618
D0000035411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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