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하는 화재예방, 나누는 안전행복』 서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법 시행 이전 노유자시설 피난구조기구 설치 지도 계획 보고 1. 예방과-773(2019.1.18.)호『법 시행 이전 노유자시설 피난구조기구 설치 지도 계획』 2. 홍은관내 소급적용 되지 않은 기존 노유자 시설에 대하여 피난구조기구 설치 지도를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노유자시설 14개소 나. 내 용 구 분 기 존 강 화(지도) 소방시설법 (시행 2017.1.28.) 3층 이상 10층 이하 피난기구 설치 노유자시설 중 지상1층과 지상 2층이 피난 층이 아닌 경우 설치 지도 ※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피난기구: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다. 추진계획 주 관 내 용 비고 119안전센터 기한 2019. 1. 18(금) ~ 2019. 2. 15.(금) [붙임1] 내용 지상 1층, 2층 피난구조기구 추가 설치 안내 및 독려 방법 관할 대상 방문하여 설치 안내 및 권고 붙임 1. 노유자시설 피난기구 권고 대상 1부. 2. 노유자시설 피난구조기구 설치 법령 1부. 3. 법 시행 이전 노유자시설 피난구조기구 설치 권고(안내) 1부. 끝. 담당자 강동수 3팀장 정해영 119안전센터장 01/22 이보상 협조자 시행 홍은119안전센터-289 ( ) 접수 ( ) 우 0360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중앙로 83 홍은119 안전센타 / http://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379-9119 /전송 02)394-0571 / casstop@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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