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927 결재일자 2019.1.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정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류미경 강재신 윤재삼 배형우 01/22 황치영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예산1팀장 강진용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계획 2019. 1. 복 지 정 책 실 (인생이모작지원과)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계획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하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인 서울특별시50플러스 캠퍼스의 사용료를 일부 감면하고자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1 추진 배경 ○ ‘제로페이’는 민선7기 공약으로서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한 제로페이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지원 필요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4에 감면대상을 추가하여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사용료 일부 감면을 통해 제로페이 이용자 확산에 기여 2 제·개정 연혁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연혁 ○ 2015. 4. 2 제정 ○ 2016. 3.24 개정 :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구분, 지원시설 사용료 징수·부과 근거 명시 ○ 2017. 1. 5 개정 : 서울시 자치법규 일괄정비(조항 문구) ○ 2017. 7.13 개정 :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기능 구체화, 시설 명칭 및 위치 조례에 명시 ○ 2018. 7.19 개정 :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중 ’18.3월 개관한 50플러스 남부캠퍼스의 명칭과 위치 조례에 명시 3 개정 이유 □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사용시 제로페이 이용자 감면 조항 신설 ○ 사용료 감면대상에 제로페이 이용자 추가로 제로페이 이용 활성화 도모 ○ 사용료 감면율은 감면 추진계획중인 타 조례 감면율(예정) 및 세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로 하기 위해 10%로 한정 ※ 사용료 감면율 10% 계획 추진중인 조례 -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10%)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10%)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서울대공원 입장료 감면 10%) □ 제로페이 이용자가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중복하여 감면 적용되도록 항목 신설 ○ 조례 제6조의4(사용료의 감면 등) 제1항 제5호에 의거 장년층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가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제6호에 의거 관련 단체가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 기본시설 사용료의 50% 감면대상임 ○ 제5호 및 제6호 대상자가 제로페이 이용자이면 감면이 추가 적용되도록 항목을 신설하여 제로페이 이용 혜택 누락을 방지하고자 함 4 조례 개정(안) □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4 ○ 제로페이 이용자 감면대상 조항 신설(제6조의4 제1항 제7호, 제2항) - 제6조의4(사용료의 감면 등) 제1항 제7호 7. 제로페이 이용자 :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줄임 - 제6조의4(사용료의 감면 등) 제2항 ② 제1항 5호와 6호의 경우, 7호와 중복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4(사용료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줄일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면제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 면제 3.「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면제 4.「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 면제 5. 장년층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가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자치구는 제외한다) :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줄임 6. 장년층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련단체가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줄임 <신 설> <신 설> 제6조의4(사용료의 감면 등) ① ---------- ---------------------------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7. 제로페이 이용자 :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줄임 ② 제1항 5호와 6호의 경우, 7호와 중복 적용한다. 5 추진 일정 ○ 규제?입법예고 심사 등 의뢰 : ’19. 1.21 ~ 1.25 - 규제·입법예고 심사 [법무담당관] / 부패영향평가 [감사담당관] - 성별영향평가 분석 [여성정책담당관] / 갈등진단 [갈등조정담당관] ○ 입법예고 : ’19. 1.28 ~ 2.20 - 공고부여 의뢰 및 시보게재, 의견조회 등 ○ 법제심사 의뢰 및 입법안 확정방침 : ’19. 2.25 ~ 3.14 - 법제심사 의뢰(2.25 ~ 3.10) → 법제심사 결과 회시(~3.11) - (법제심사 결과 반영)입법안 확정방침(~3.14)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9. 3.15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법무담당관) : ’19. 3.22(예정) ○ 시의회 제출(법무담당관 일괄) : ’19. 4월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9. 5월 붙임 : 1.「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현행 조례 1부. 끝.
17024924
20210929181008
본청
인생이모작지원과-927
D0000035411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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