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 알림 우리시에서 운영 중인「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시행규칙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규칙명 주요 개정내용 비고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서식 규정(별지 제13호서식)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표와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 및 매각재산의 인수증 서식 규정(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 일부개정 나. 시행규칙 공포일 : 2019. 1. 17.(목) 붙 임 :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공포문(시보게재)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세무부서1-25,서관과01-164 주무관 정주영 세제정책팀장 서은경 세제과장 01/21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98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7 /전송 02-2133-1034 / / 대시민공개
17024624
20210929181008
본청
세제과-986
D0000035405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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