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의무규정 신설에 따른 교육이수 재강조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은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의무규정 신설에 따른 교육이수 재강조 알림 1.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 제4항 ⇒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교육 이수 나.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2항 제6호 ⇒ 교통안전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20만원 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의2(교통안전교육) ⇒ 신규교육(최초 1회), 정기교육(3년 마다) 라. 안전지원과-9319(2018.5.4.)호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의무규정 신설에 따른 교육이수 알림」 마. 소방행정과-545(2019.1.7.)호『소방공무원 인사발령(서내전보)』 2. 긴급자동차의 사고예방을 위해 운전자가 교통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등 도로교통법이 최근 개정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방법을 알리니 전 부서 해당자는(신규임용자 및 타서전입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안전교육 관련 주요내용 구 분 신규교육 정기교육 시 기 업무종사 前 현 운전자는 `18.10.23.까지 이수 신규교육 후 3년 마다 대 상 모든 긴급자동차 운전자 민?관?군?경?소방 모두 적용 / (소방) 출동용 소방차 운전자 시 간 3시간 2시간 방 법 교통안전공단 방문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나라배움터(http://police.nhi.go.kr/) 접속 ※ 출동용 소방차 : 화재?구조?구급 등 출동소방차 + 이륜?순찰?긴급구조통제단 등 재난활동 지원을 위해 운용되는 모든 소방차(단, 소방특별조사 및 단순 행정업무를 위해 운용되는 차량은 제외) 3. 행정사항 가. 각 부서에서는 소방차량 교통사고 발생시 교육여부에 따라 과태료부과 대상이 될수있음을 참고하여 교통안전교육이 법정교육인 만큼 미이수로 인한 행정처벌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바라며, 나.「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제11조에 따라 사이버교육 이수자에 대해서는 0.25점 전문교육점수 평정(단, 교통안전공단 방문교육은 제외) ※ 절차 : 교육이수 → 이수증 발급(출력) → 인사부서 제출 → 교육인정 다. 특히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의 2의 2항 1에 의해 신규 교통안전교육은 최초로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만큼, 소방 인사발령 실정에 맞게 소방임용 전직원 및 현 소방차량 운전자 모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바랍니다. 붙 임 :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내용 및 사이버 교육 방법 안내 각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녹번119안전센터장,역촌119안전센터장,수색119안전센터장 담당자 하종갑 장비회계팀장 전다영 소방행정과장 01/21 최규태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676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진관동) 은평소방서 3층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389-3119 /전송 02-359-7019 / h@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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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의무규정 신설에 따른 교육이수 재강조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676 생산일자 2019-01-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하종갑 (02-389-3119) 관리번호 D000003540726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교육훈련 > 소방교육훈련 > 운전원교육및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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