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민원과-1000 결재일자 2019.1.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현장민원과장 이선희 01/18 김맹순 협 조 행정지원과장 노석태 요금과장 김지형 급수운영과장 유승효 시설관리과장 변재홍 2019년 민원처리 기한준수를 위한 회의 결과보고 2019. 1. 북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2019년 민원처리 기한준수를 위한 회의 결과보고 2019년 민원처리 기한준수 및 실적개선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개 요 ○ 일 시 : 2019. 1. 16.(수) 10:00 ~ 11:00 ○ 장 소 : 북부수도사업소 1층 회의실 ○ 참석자 : 5명 - 행정지원과 1명(지연처리 총괄), 현장민원과1명(아리수토탈서비스 담당), 요금과 1명(서무), 급수운영과 1명(서무), 시설관리과 1명(서무) ○ 안 건 : 민원처리기한 준수실적 개선 방안 ?? 회의결과 ○ 부서별 지연 총괄 관리자 지정 - 민원처리 지연에 대한 관리기능을 강화하여 기한내 처리실적 제고 ? 과별 총괄 관리자 지정 : 행정지원과 1명(지연처리 총괄), 현장민원과 1명(아리수 토탈서비스 담당), 요금과 1명(서무), 급수운영과 1명(서무), 시설관리과 1명(서무) - 부서별 지연 총괄 관리자의 역할 ? 고객지원시스템에 접수된 해당과 민원 중 기한이 임박한 민원을 담당자가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독려 ? 민원접수 또는 과별 분류가 잘못되어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신속한 재분류 및 타과와 협업 처리 등 ○ 민원처리 지연에 대한 사유서 제출 - 지연민원에 대한 소명자료 또는 재발방지 목적으로 민원처리 기한을 초과한 담당자가 해당민원에 대하여 사유서 작성 및 제출 ? 사유서는 업무처리에 대한 개선과 차후 민원처리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지연의 주요한 원인을 작성 ? 관리자의 결재를 득하여 행정지원과로 제출하여 관리자가 과별 민원지연 통제 ?? 건의사항(회의참석자) ○ 관리자가 민원처리 기한 미준수(지연) 시 사유서 작성에 관한 사항 직원교육 실시 - 부서별 지연 총괄 관리자가 민원처리 지연교육 및 공지를 할 경우 직원들의 인식부족으로 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우려됨 - 관리자가 개선사항을 공지함으로써 업무에 당위성을 강화 ?? 행정사항 ○ 회의결과 전부서 공지 : 행정지원과 ○ 민원처리 지연에 대한 교육실시 : 전 부서 관리자 붙임 1. 2018년 4분기 아리수토탈서비스 추진실적 분석보고 1부. 2. 민원처리 기한준수 관련 회의안내(민원처리 기한준수를 위한 개선안 포함) 1부. 끝.
17008281
20210929182358
본청
현장민원과-1000
D000003539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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