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검토 의견 제출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도시활성화과장 (경유) 제목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검토 의견 제출 1. 도시활성화과-629(2019.1.17)호와 관련입니다. 2.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에 관한 사항] -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생태계보전협력금) 규정에 의한‘생태계보전협력금’부과대상이므로, ※ 부과대상 : 서울시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7만5천㎡ 이상 25만㎡ 미만인 것 ] - 인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인·허가 등을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같은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붙임. 작성서식1,2)에 따라 인허가 등의 내용을 우리시 생태계보전협력금 담당부서인 자연생태과로 통보 붙임 : 생태계보전협력금 개요 및 작성서식 각 1부. 끝. 자연생태과장 주무관 김경희 생태복원팀장 박경옥 자연생태과장 01/17 代김현숙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14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5 /전송 02-2133-1083 / khjal@seoul.go.kr / 대시민공개
17002953
20210929182632
본청
자연생태과-1142
D000003538891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