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제목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관련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알림 1.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환경부-2167호(2020.6.30) 및 서울시 도시활성화과-7636호(2020.7.2)호와 관련입니다. 2.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의거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아래와 같이 부과하오니, 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나. 사업(납부)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다. 납부금액 : 금 생태계 훼손면적(㎡)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원/㎡) 지역계수 산출내역(원) 300 2(녹지지역) ※ 산출근거 : 생태계 훼손면적× 단위면적당 부과금액 × 지역계수 라. 납부기한 : 2020년 8월 6일까지 (납부기한 초과시 3% 가산금이 부과됨) 3.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부과대상 및 금액 등이 잘못 부과된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생태계 훼손면적이 변경되어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준공검사 등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환급 신청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납입고지서 1부. 2. 생태계보전협력금 산정명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현희 생태복원팀장 홍순철 자연생태과장 07/06 안수연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2888 ( ) 접수 ( ) 우 0452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4 /전송 (02)2133-1083 / hunny11@seoul.go.kr / 부분공개(5 6)
20725401
20210928182952
본청
자연생태과-12888
D000004031796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