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지형도면 고시 1. 강남구 공동주택과-42768호(2020.12.7.)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97호(2016.12.8.)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38호(2020.06.11.)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변경,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인가된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4조, 제17조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 수립,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0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끝. 주무관 이진연 도시개발팀장 이진오 도시활성화과장 12/28 代정병익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145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4642 /전송 02-2133-7908 / jiny822@seoul.go.kr / 부분공개(5)
30062878
20240101030007
본청
도시활성화과-14505
D000004158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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