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의사법 위반여부 질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구제역방역과장) (경유) 제목 수의사법 위반여부 질의 1. 양천구 일자리경제과-2741(2019. 1. 16.)호와 관련입니다. 2. 수의사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른 동물병원의 과잉진료행위 여부 관련하여 질의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 동물병원 진료행위에 대한 쿠폰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사이트(반려동물전문 소셜커머스)에서 이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고 현장 동물병원으로 직접 방문시 10%~50%의 가산금이 발생한다는 진료 쿠폰을 판매하는 행위가 수의사법 제32조(면허의 취소 및 면허효력의 정지) 및 수의사법 시행령 제20조의2(과잉진료행위 등)에서 다른 동물병원을 이용하려는 동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를 유인하는 행위인지 여부 나. 대립되는 견해 1) 갑설 - 전자상거래 사이트(https://www.mypetplus.co.kr/)에서 쿠폰 구입없이 현장으로 직접 방문시 10%~50%의 가산금이 발생한다는 문구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므로, 사이트를 이용하여 쿠폰을 발행하는 행위가 유인행위로 볼 수 있어 수의사법 위반임 2) 을설 - 전자상거래 사이트(https://www.mypetplus.co.kr/) 이용자들에게 가격에 대한 정보만 전달할 뿐 스스로 판단해서 선택하는 부분이며 사이트를 이용하려는 소비자가 수의사법에서 규정한“다른 동물병원을 이용하려는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라고 볼 수 없어 수의사법 위반이 아님 다. 우리 시 의견 : 갑설 붙임 관련공문 3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종수 수의공중보건팀장 최임용 동물보호과장 01/17 이종주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9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2 /전송 02-2133-0796 / dvm073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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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위반여부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995 생산일자 2019-0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수 (02-2133-7652) 관리번호 D0000035383939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가축위생및방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