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의사법 위반여부 질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구제역방역과장) (경유) 제목 수의사법 위반여부 질의 1. 양천구 일자리경제과-60569(2019. 11. 8.)호와 관련입니다. 2. 「수의사법」제11조에 따른 동물병원의 진료의 거부금지 행위 여부 관련하여 질의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 동물병원측에서 제시한 수술비 수가에 동의하지 않아, 협의과정에서 발생한 불쾌한 상황으로 직원이 수술 참여를 거부하여, 동물소유주에게 진료거부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지 않거나 불기소 처분이 나더라도,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한 것만으로도 정당한 진료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수의사법에는 진료거부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가 명시되어있지 않는데, 의료법 제15조 제1항에 의거 보건복지부에서 유권해석한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적용하여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만약 적용이 가능하다면, 일반적으로 의료인력, 시설기준 등이 의료법의 적용을 받는 병원과 동물병원의 업무환경이 상이한데 수의사법에서 규정한 의료인력, 시설기준은 고려치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나. 대립되는 견해 1) 갑설 - 동물병원과 동물소유주간에 수술동의서는 작성하였으나, 수술비 지불이라는 기본적인 계약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병원에서 요구한 수술비에 동의하지 않았음. 비록 업무방해죄 불기소처분 되었으나 직원에게 반말 등 불쾌한 상황을 형성하였으며, 이에 해당직원이 수술참여를 거부하여 규모가 작은 병원특성상 대체인력이 없어 수술이 불가하므로 정당한 진료거부임. 수의사법에 적용을 받는 수의사가 업무환경이 상이한 의료법 유권해석에 의거 진료거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음 ※ 업무방해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통지 확정 2) 을설 - 일부 마찰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업무방해죄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되었으며 병원측의 이익과 입장만 고려한 부당한 진료거부에 해당함. 또한, 마찰 발생 당일 수술동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그 이후 연락하여 진료거부 의사를 밝히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진료거부임 다. 우리 시 의견 : 갑설 붙임 관련공문 3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종수 수의공중보건팀장 최임용 동물보호과장 11/11 代최임용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91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2 /전송 02-2133-0796 / dvm073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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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위반여부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9137 생산일자 2019-1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수 (02-2133-7652) 관리번호 D0000038579040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가축위생및방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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