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횡단보도 집중조명 빛공해 방지 관련 문의에 대한 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교통운영과장 (경유) 제목 횡단보도 집중조명 빛공해 방지 관련 문의에 대한 회신 1. 교통운영과-714(2019. 1. 11.)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과에서 위 대호로 요청한 ‘횡단보도 집중조명 빛공해 방지 관련 문의’ 와 관련 「인공조명에 이한 빛공해 방지법」 및 「서울시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제3조의 조명기구(공간조명, 광고조명, 장식조명)를 신설, 개량, 증설하려는 경우 주거지 연직면 조도에 대하여「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조 빛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 공간조명 빛방사 허용기준 구분 측정기준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준공업 상업지역 주거지 연직면 조도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최대값 10 이하 15이하 25 이하 lx (lm/m2) ※ 공간조명의 휘도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나.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제25조(도로조명의 균제도 유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조명계획 수립 기준)에 의거 도로상 조명의 균제도를 한국산업표준에 의한 도로조명기준에 맞게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도시빛정책과장 주무관 문강수 도시빛정책팀장 김대권 도시빛정책과장 01/15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70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전송 02-2133-1444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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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집중조명 빛공해 방지 관련 문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702 생산일자 2019-01-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문강수 관리번호 D000003536824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빛공해방지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