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계획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713 결재일자 2019.1.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지원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고소영 김민주 박동석 배형우 01/14 황치영 협 조 2019년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계획 2019. 1.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년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계획 지역사회 복지실천의 중추적 역할 수행 기관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을 통해 시민 누구에게나 적정 수준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 시설현황 : 98개소 (기준 : 2019. 1. 1, 단위 : 개소) 시설수 소유주체 운영주체 규 모 계 정수 지원 특별 지원 시립 구립 SH LH 법인 사복 법인 재단 법인 학교 법인 사단 법인 협동 조합 2,000㎡초과 1,000~2,000㎡ 1,000㎡ 미만 98 96 2 1 51 15 15 16 75 9 10 2 2 41 51 6 ○ 이용인원 : 연평균 17,616,517명(개소당 연평균 179,760명) ○ 지원인력 : 총 1,824명(개소당 19명) ?? 2019년 사업비 : 91,004백만원 (‘18년 대비 1,938백만원 증액, 구비별도) ○민간경상보조 40백만원/민간위탁금 1,121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 89,843백만원 ? 인건비, 운영비 :시립·SH·LH 전액 시비, 구립·법인 소유 시90%,구10% ? 사업비, 복리후생비 : 전액 시비 Ⅱ 추진계획 ’19년 달라지는 주요내용 ? 복지관 인건비, 운영비 관련 ? 인건비 인상률 : 2018년 대비 2.06% 인상 ? 4급 8호봉 기준 : ’18년 44,270천원 → ’19년 45,182천원 ? (하계?번5 복지관) 시설당 2명 인건비 지원증원(17명 → 19명) ? (전체 인원수) ’18년 1,820명 → ’19년 1,824명 ? 대체인력 채용에 따른 결원수 인정 예외기간 연장 ? ’18년 : 1개월 이내의 인수인계 기간 동안 인건비 집행 → ’19년 : 2개월 이내의 인수인계 기간 동안 인건비 집행 ? 운영비 집행기준 완화 ? 사무용 필수비품(PC, 책상, 의자에 한함) 집행가능 ? 시설개방지원 사업비 지원기준 변경 ? ’18년 : 개방시간(일수) 및 사업참여 연차에 따른 지원(공모사업 방식) → ’19년 : 개방시간(일수)에 따른 지원(자체계획서 제출) ?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 유급 병가제도 시행(신규) ? 병가사유 : 입원, 수술, 통원치료 등의 의사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있는 경우 ? 병가기간 : 연60일 범위 내 / 병가로 인한 인력공백은 ‘서울시 대체인력 지원사업’ 활용 ? 맞춤형 복지포인트 증액 ? ’18년 : 10호봉 미만 연 15만원, 10호봉 이상 연 20만원 → ’19년 : 10호봉 미만 연 20만원, 10호봉 이상 연 26만원 ?? 2019년 예산편성 현황 (단위 : 천원 / 개) 구 분 2019 대상 시설수 계 시 비 구 비 계 97,238,667 90,963,737 6,274,930 98 인건비 82,411,968 76,832,238 5,579,730 96 운영비 10,290,504 9,595,304 695,200 96 사업비 4,003,635 4,003,635 - - 기능특화 사업비 1,000,000 1,000,000 - 25 전화상담소 186,995 186,995 - 2 이동목욕 사업비 1,517,640 1,517,640 - 20 시설개방지원 사업비 1,179,000 1,179,000 - 98 특별지원 120,000 120,000 - 2 후생복지 532,560 532,560 - - 종사자 복지포인트 428,160 428,160 - 96 비정규직 처우개선비 104,400 104,400 - 96 ? 민간경상사업보조(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종사자 교육사업) 별도 : 40백만원 Ⅲ 세부추진계획 1 지 원 대 상 (단위 : 개소) 구 분 계 전액 시비 시비 90%, 구비 10% 지원내역 시립 SH LH 구립 법인 정수 지원 96 1 (신목) 15 15 49 16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후생복지(복지포인트, 처우개선비) 특별 지원 2 2 (유락, 중림) 특별지원비, 사업비 중 시설개방지원비 ※ [붙임1] 2019년 시설별 예산 지원현황 2 인 건 비 ?? 대상 : 기본인력 인건비(96개소, 1,824명) ○ 기본인력 : 시설당 19명 (사회복지사 등 18명, 안전관리인 1명) ○ 기준호봉 : 4급 8호봉 (1인당 연간 45,182천원 적용) ※ ’18년 대비 평균 2.06% 인상 ○ 기능별?직급별 인력배치 기준 시행 ? 3대 기능 등 지역복지 사업 전념 - 3대 기능별 기준(안) 구 분 2019년 기본인력 합 계 19명 3 대 기 능 사례관리팀 (아동·청소년·어르신·장애인 사례관리, 멘토링) 3~4명 지역조직화 (자원개발 및 관리, 주민조직화, 마을공동체, 희망온돌 등) 3~5명 서비스제공 (재가복지사업, 평생학습, 교육·문화프로그램 등) 5~6명 행정?관리 (관장, 부장, 회계, 행정, 시설안전관리) 5~6명 ※ 사례관리 및 지역조직화 강화를 위해 팀간 전담인력 탄력 운용 (최소 6~9명 배치) - 직급별 기준(안) : 원칙 - 1관장 1부장 구 분 2019년 기본인력 직위 (직급) 역 할 합 계 19명 관 장 복지관 운영 총괄, 정책결정 1명 부 장 행정 및 추진사업 총괄 1명 과장/대리 (3~4급) 3대 기능 사업 수행, 행정관리 6명 사회복지사 등 (5~7급) 3대 기능 및 행정 실무, 시설관리 담당 11명 ※ 권고사항으로 시설별 특성을 반영하여 탄력 운용 ○ 신규채용 공개모집 원칙 - 신규채용은 직위에 관계없이 공개모집이 원칙이고, 기존에 공개채용으로 모집한 계약직 직원은, 인사위원회 근무평정 후 인사 의결 절차를 거쳐 정규직 전환 가능 ○ 직책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은 보건복지부 지침 일부준용(’17.9월 이후) 직급(직책) 5급 → 4급(대리) 4급(대리)→3급(과장) 3급(과장)→2급(부?국장) 연 한 만 3년(4년차 이상) 만 5년(6년차 이상) 만 7년(8년차 이상) ※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 직책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함 ○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기준 : 시설장 65세, 종사자 60세 -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상한기준일까지만 보조금 인건비를 지원하고, 이를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종사자의 인건비는 시설이 자체적으로 지급하여야 함 - 지급상한 기준일은 해당자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함 · 1월에서 6월 사이 : 6월 30일 / 7월에서 12월 사이 : 12월 31일 ※ 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경우에 관해서는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보건복지부 지침)」참고 ?? 사용용도·기준 ○ 사회복지관 기능?직급별 배치기준에 따른 상근?정규직 인건비 ※ 기본인력 제외대상 ①별도의 인건비 또는 사업비를 지원받는 직원 예) 희망플러스통장, 경로식당 등 타 부서, 자치구 자체 보조금 지원 사업 ②실비 이용료를 받는 프로그램에 종사하는 기능교사 등(실비 이용료로 충당) ③관리인, 운전기사, 환경미화원 등 ○ 사회복지시설 근무를 전제로 지급하는 것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정직 등)에 대한 인건비 지급 불가 ※ 단, 출산·육아휴직, 서울시 장기근속휴가(유급), 병가(유급) 등은 예외 ○ 인건비는 기본급, 제수당(가족수당, 연장근로수당,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관리자수당에 한함),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금으로만 지출 가능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별표6. 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중 일용잡급(상근·정규직원 대체인력 인건비 가능), 기타후생경비(복지포인트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비 가능)와 별도수당 등은 집행 불가 ※ 상근·정규직의 출산·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임시·계약직) 채용시 인건비집행 가능 - 대체인력 채용은 휴직에 따른 결원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시설내부규정에 따라 급여수준을 정하되 휴직자의 급여총액(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금 포함)을 초과할 수 없음 (단, 2개월 이내의 인수인계기간은 결원 수 초과 예외인정) ※ 육아기 및 임신초기 단축근로 관련 : 고용노동부 지침 준용 ○ 현재 부장 2명인 경우, 자연감소시(퇴사 또는 소속기관 변경 등) 1명 유지 ○ 인건비 집행 잔액의 타 항목으로 전용 불가 ○ 2019년 예산액 : 76,832,238천원(시비) - 시립?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복지관 : 100% - 구립?법인 복지관 : 90% 3 운 영 비 ?? 지원대상 : 96개소 ?? 지원방법 : 시설 규모별 5등급 차등 지원 (단위 : 천원) 구 분 1,500㎡ 미만 1,500㎡ ~ 2,000㎡ 미만 2,000㎡ ~ 2,500㎡ 미만 2,500㎡ ~ 3,000㎡ 미만 3,000㎡ 이상 지 원 액 95,000 102,000 109,000 116,000 123,000 ?? 사용용도·기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준용 ○ 직접운영비 :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 연료비, 사무용품 구입 등 복지관 운영과 직접 관련된 제 경비 ○ 간접운영비 :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교육훈련비 등 - 교육훈련비는 직원전문교육비, 직급별 직무교육비, 보수교육 등 제한적으로 사용하되 교육 목적 외 단체연수, 국외 연수비 편성은 불가 ※ 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보조 국외 연수 가능 - 무료사업용 소규모비품구입은 해당사업 총예산의 10%이내 집행가능 - 사무용 필수비품(PC, 책상, 의자에 한함) 집행가능 ○ 업무추진비 : 기관운영비 및 회의비 (단, 직책보조비 집행 불가) - 운영비 보조금의 5% 이내 예산편성 원칙 준수 - 복지관 운영 및 유관기관 업무협의에 따른 제 경비 ※ 집행방법 :「청탁금지법」,「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준용 (단, 경조사비 등은 기관명의로 집행 권고) - 운영위원회 회의경비 및 참석수당(종사자가 위원인 경우 수당지급 대상 제외) ? 운영위원 회의 참석수당 : 회당 100천원 이내 / 운영위원 회의비 : 회당 10천원 × 위원수 ○ 재산조성비(시설비) 중 시설장비유지비 일부 - 정기적 관리유지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지출가능(냉난방기, 승강기 관리 등) ○ 사회복지관 관련 유관기관(관협회·협의회 등) 가입비 및 회비 - 사회복지 관련 법 및 보건복지부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에 한함 ○ 복지관 3대 기능에 포함되는 무료급식사업 필수인력(조리사, 취사원) 인건비 및 운영비 ※ 직?간접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로 우선 사용 원칙 ○ 시설관리 청소용역비 및 직접채용 환경미화원 인건비 - 운영비(규모별 5단계)의 15% 범위 내에서 환경미화 인건비 지출 가능 ※ 규모별 지원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1,500㎡ 미만 1,500㎡ ~ 2,000㎡ 미만 2,000㎡ ~ 2,500㎡ 미만 2,500㎡ ~ 3,000㎡ 미만 3,000㎡ 이상 운영비 지원액 95,000 102,000 109,000 116,000 123,000 지출 한도액 14,250 15,300 16,350 17,400 18,450 ○ 운영비는 인건비로 전용 가능 (※단, 기본인력 인건비 부족분에 한함) ○ 2019년 예산액 : 9,595,304천원(시비) - 시립?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복지관 : 100% - 구립?법인 복지관 : 90% ※ [붙임2] 인건비 및 운영비 세출예산 과목별 보조금 집행 내역 참고 4 사 업 비 4-1. 기능특화 사업비 ○ 목적 : 노령인구의 급증, 장애인복지의 보편화 등 변화하는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장애인 특화 프로그램을 60% 이상 운영하는 종합사회복지관에 지원 ※근거 :「사회복지시설 운영 개선 방안」(시방침 제1036호, '99.11.2) ○ 운영현황 : 23개소(노인특화 22, 장애인특화 1) ※ `19년 미실시 : 2개소(신목·방화11) ※ [붙임3] 기능특화 사업 운영현황 참고 ○ 운영기준 : 복지관 무료프로그램의 60%이상 특화프로그램 운영 ※ 실비프로그램 및 바우처사업 제외 ○ 지원기준 : 40,000천원/개소·년 ○ 2019년 예산액 : 1,000,000천원(전액 시비) 4-2. 전화 상담소 ○ 목적 : 위기에 처한 시민 대상 익명성과 비밀이 보장된 상담을 통해 삶의 희망 부여(전화, 사이버, 자살위기 개입 등) ○ 지원대상 : 상담소 인건비(총 5명) ※ 인건비 외 집행불가 ○ 지원현황(2개소) 시 설 명 지원액(천원) 소 재 지 운영법인 규모(㎡) 개관일 생명의전화상담소 124,177 (3명) 성북구 오패산로 21 (사복)한국생명의전화 168 '76. 9. 사랑의전화상담소 62,818 (2명) 마포구 만리재로 29 (사복)사랑의전화복지재단 106 '89. 3. ※ 성북구(생명의 전화 복지관), 마포구(사랑의 전화 복지관)를 통해 지원 ○ 2019년 예산액 : 186,995천원(전액 시비) 4-3. 이동목욕 사업비 ○ 목적 : 치매, 중풍 등 중증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요보호자의 가정을 방문 목욕서비스 제공 ※근거 :「이동목욕 서비스 사업 계획」(시방침, 1996) ○ 운영현황 : 20개 사회복지관(18개 자치구) ※ '97년~'05년 연차적 확대 시행 후 '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로 사업 확대보류('06.5월) ○ 지원방법 : 시비 지원 범위(75,882천원/개소) 내에서 실적을 감안하여 지원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는 시설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 지원항목 - 인 력 : 사회복지사 등(그외 자원봉사자) - 장 비 : 이동목욕차량 및 기타 용품 ○ 2019년 예산액 : 1,517,640천원(전액 시비) ○ 지원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 구 분 방문목욕 서비스(건강보험) 이동목욕 서비스(서울시) 보험여부 장기요양보험수급대상자 장기요양보험 비수급자 대 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미만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자 (노인장기요양보험수급자 1~3급) ○소득기준: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 ○거동기준:질병등으로 장기간(2월) 와병중인 자, 중증장애인(1~2급) ○ 기타 무료목욕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자 등 수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19년 기준) - 차량이용시 72,540원(차량내 목욕) - 차량이용시 65,410원(가정내 목욕) - 차량 미이용시 40,840원 좌동 지 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시(자치구) 대상결정 국민건강보험공단 결정 구청장 결정 4-4. 시설 개방지원 사업비 ○ 목적 : 혹서기, 혹한기 쉼터 제공 및 모임공간이 필요한 주민, 자조모임 단체 등이 자유롭게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말?휴일 개방, 프로그램 제공 ※근거 :「사회복지관 개방 시범사업 추진계획」(복지정책과-2647, 2015. 7.30) ○ 기간 : 2019년 2월~12월 ○ 지원대상 : 시설개방 종합사회복지관 ○ 개방공간 : 접근성 및 이용도 높은 공간 위주(로비, 북카페, 주민사랑방 등) ○ 개방시간 - 평일 : 20시까지 의무개방 - 주말 : 토, 일요일(9시~18시) 중 기관 상황에 따라 탄력개방 ○ 지원항목 - 운영비 : 전기세, 냉난방비 등 - 인건비 : 직원 연장근로수당 및 당직비, 유급자원봉사자 활동비 등 - 프로그램비 : 외부강사료, 프로그램 재료비 등 - 홍보비 : 플랜카드, 리플릿 등 홍보물 제작비 ※항목별 사용 한도 등 제한없이 유연하게 집행가능 ※당직비는 소득세법상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대상임 ○ 지원기준 : 주말개방일수(시간)에 따라 차등지원 구분 토요일 반일 개방 (5시간 미만) 토요일 전일 개방 (5시간 이상) 토요일 전일 및 일요일 개방 지원금(천원) 11,000 12,000 13,000 ※ 개방연차에 따른 가산 폐지, 복지관의 세부계획에 따라 지원금 변동가능 ○ 지원기준 : 주말개방일수(시간)에 따라 차등지원 ○ 2019년 예산액 : 1,179,000천원(전액 시비) 4-5. 특별지원 ○ 목적 :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기준 정수 초과로 보조금 미지원 대상복지관에 대해 특별지원 ※근거 :「사회복지시설 운영 개선방안」('99.11.2) ○ 내용 : 구립 복지관(중구 유락·중림) 사업비 지원 ○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복지관명 지원액 보조금 기준 소 재 지 규모(㎡) 개관일 소유자 구 립 유 락 60,000 ?사업비 : 60,000 (무료사업비, 복지포인트) 중구 신당동 4,729 ’00.05 구립 중 림 60,000 ?사업비 : 60,000 (무료사업비, 복지포인트) 중구 중림동 2,273 ’12.09 구립 ※ 시책사업 및 무료복지사업 사업비, 자치구 정규지원인력 복지포인트 ○ 2019년 예산액 : 120,000천원(전액 시비) 5 후생복지 제도 5-1. 유급병가제도 시행(신규) ○ 병가기간 : 연 60일 범위 내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일부 준용 ○ 사용방법 : 병가사유 발생시 사용절차에 의거 관련서류를 기관에 제출, 시설장 승인을 거쳐 사용 < 병가사유 > ☞ 다음의 사유로 입원, 수술, 통원치료 등의 의사진단서 및 진료확인서가 있는 경우 ①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출근이 불가능할 정도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시설장이 승인 ② 감염병에 걸려 그 종사자의 출근이 다른 종사자 또는 이용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의사진단서로만 가능) ○ 소요예산 : 비예산(서울시 대체인력 지원사업으로 인력 파견) 5-2. 복지포인트 지급 ○ 지원기준 : 10호봉 미만 연200포인트, 10호봉 이상 연260포인트 - 부여기준 시점 : 2019.1.1. 기준 호봉 - 복지포인트 부여 후 연도 내 호봉이 변경되어도 복지포인트 변동 없음 ?1포인트 : 1,000원 (200포인트 = 200천원, 260포인트 = 260천원) ※ 계약직, 시간제근로자, 대체인력 등의 경우 기관 자체비용부담으로 지원 권고 ○ 사용기간 : 2019년 1월 ~ 11월 ○ 사용방법 : 지원기준에 의거 개인별로 복지항목을 선택 사용후 기관에 환급 요청 ○ 2019년 예산액 : 428,160천원(1사분기 일괄 교부) ※ 유락?중림복지관은 특별사업비에서 사용 5-3. 비정규직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 목적 : 처우수준이 열악한 비정규직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원 ○ 지원대상 : 96개소 - 시비?구비?국비 보조금사업을 위해 채용된 비정규직 종사자 (시설별 3인까지) - 바우처사업 등 수익사업, 교육?문화?체육 등 실비프로그램 강사, 자부담?후원금·외부공모 사업예산 등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비정규직은 지원제외 ※ ’15년부터 지원 제외된 비정규직에 대하여는 법인전입금, 비지정후원금 등을 활용하여 지속 지원 ○ 지급기준 : 1인 월 30천원 ○ 2019년 예산액 : 104,400천원(전액 시비) 5-4. 장기근속 휴가제도 운영(유급) ○ 대상 : 5년 이상 장기근속자(현 소속기관 재직기간) ※ 동일법인내 인사발령으로 인한 시설별 재직기간은 합산하되, 법인근무경력 제외 ○ 유급휴가 기준 근속기간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20년 미만 20년 이상~30년 미만 30년 이상 휴가일수 5일 10일 10일 10일 ○ 활용방향 : 여행, 독서 등 재충전 기회로 활용 ○ 사용방법 : 대상자가 기관내부 절차에 따라 휴가결재 득한 후 실시 ○ 소요예산 : 비예산 <참고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후생복지 제도> ? 대체인력 지원 ○ 사유 : 병가, 장기근속 휴가, 단체연수 참가자 등의 경우 지원 ○ 대상 : 사회복지시설 全종사자(사회복지사, 직업훈련교사, 조리사, 취사원 등) ○ 지원일수 : 1인당 5일 또는 10일 지원 ※ 단, 병가의 경우 연 60일까지 지원) ○ 소요예산 : 1,130,040천원 (시비 715,020 / 국비 415,020)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체연수비 지원 ○ 지원대상 - 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700여명 (20명 이내 팀구성) - 하위직급 실무직원 우선 선발 ○ 연수내용 - 국내(제주도 등) 및 국외 연수 실시 - 사회복지시설 견학 및 힐링여행 병합 ○ 소요예산 : 300,000천원 ※ 세부 사항은 2019년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보수기준 참고 Ⅳ 협조사항 ?? 자치구 담당부서 ○ 복지관 운영 지도 감독 철저, 시·구 합동 지도점검 요청시 긴밀한 업무협조 ○ 보조금 교부 및 정산 철저 - 보조금은 반드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교부 및 정산 - 매분기 20일 전까지 보조금 교부신청(구→시) / 분기별 분할 예산 교부 원칙(시→구) - 매분기 10일까지 전 분기 집행결과 정산보고 - 전년도 집행 잔액 반환금 및 이자수입 부분에 대하여 다음연도 추경예산에 반영, 시에서 발급하는 세입 전용계좌 등에 의하여 납부 및 결과보고(구→시) ※ 반납금/이자수입 반납(시설→구) → 세입조치 및 추경 등 예산 편성(구) → 세입 전용계좌 등 일괄 발급 송부(시→구) → 납부 후 결과보고(구→시) ?? 종합사회복지관 ○ 주요 시책사업 적극 참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 복지관 개방, 희망온돌 프로젝트, 돌봄SOS 등 주요 시책사업 적극 협조(지원) - 지역조직화 기능강화로 민간 지역자원의 인큐베이팅 및 거점역할 담당 ○ 재정·회계관리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 집행?관리 - 지원 운영비 산정 및 정산철저, 집행잔액 납기 내 반납 -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 지출시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 회계연도 종료 즉시 집행 잔액 및 이자수입 반납(시설 → 구) ○ 실비이용료 수납관리 철저 - 실비이용료 수납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무료 이용자를 20% 내외로 함 - 수납된 실비이용료는 사회복지관의 세입예산에 편입하여 실비이용료를 받는 사업의 자체비용에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의 50% 이상을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일부 복지관 인건비 및 운영비로 충당할 수 있으나, 집행기준은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비지정후원금 사용기준에 따름) - 사회복지관 실비이용 수납프로그램 홍보물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동장이 추천한 자 및 상담을 통해 관장이 인정하는 자는 이용료 면제나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반드시 표기 - 실비 이용료 사업비 충당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면제자 이용제한 금지 - 실비이용료 면제 대상자 자녀의 교육 및 사생활보호 등에 필요한 조치 강구 ○ 기타 협조사항 - 종사자 채용 표준이력서(안) 사용 :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 학력 등을 배제한 표준이력서(안), 공고문(안) 등 제시 ※ [붙임5] 종사자 채용관련 자료 참고 - 신규자 임용(발령) 전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조회 및 연 1회 종사자 전수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조회 실시 ※ [붙임6] 조회근거 및 방법 참고 - 법정의무교육 실시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상위직급과 하위직급 분리교육 실시 ※ 교육실시 관련 추후 별도 안내 - 인권침해 금지, 특정 종교행위 금지, 후원 강요행위 금지 - 다른 자치구 주민 이용시 차별 금지 -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사회복지관 종사자 교육」적극 참여 Ⅴ 향후계획 ○ 보조금 지원계획 통보 및 1사분기 보조금 교부 : `19. 1.17 ○ 복지관별 시설개방사업 계획서 수합 및 검토 : `19. 1.23한 ○ 시설개방사업비 교부 : `19. 1.25 ○ 복지관 운영 상시모니터링(자치구, 관협회 등 합동) : 연중 [붙임] 1. 2019년 종합사회복지관별 예산 지원현황 2. 인건비 및 운영비 세출예산 과목별 보조금 집행 내역 3. 기능특화 사업 운영현황 4. 종합사회복지관 위탁현황 5. 종사자 채용관련 자료 6.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조회 근거 및 방법 [참고] 2019년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보수기준 및 후생복지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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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713 생산일자 2019-01-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소영 (02)2133-7388) 관리번호 D0000035362778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시설관리 > 종합사회복지관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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