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지원 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5886 결재일자 2019.5.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성혜란 함형희 박유미 05/17 代박유미 2019년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지원 계획 2019. 5.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9년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지원 계획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정신건강증진 도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 15조 ? 2019년 정신건강사업 안내(보건복지부)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별표 1」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와 시비 보조율, 제 2조 관련) ? 2019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복지정책과-24591호, ’18.12.27.) ?? 추진배경 ? 정신질환 평생유병률은 25.4%(男 28.8%, 女 21.9%)로, 성인 4명 중 1명이 일생동안 한번 이상 정신건강문제를 경험 2016년 정신질환실태 조사 보건복지부 삼성병원 보도자료(2017.4)로 병원에 입원, 입소해 있는 조현병 환자 수를 제외하고 조사 (그림 1) 정신질환 평생유병율 ? 정신증 치료률 ‘10년 대비 37.2% 증가하였으나 치료 유지율은 낮아 2010년~2015년 심사평가원 자료 분석(그림 5, 6) 복약지도, 증상관리 등 지역사회 중심 치료유지관리 중요 - 정신증 치료율 0.48%(’10년) → 0.73%(‘15년) - 복약순응도(MPR MPR(medication possession ratio) 복약순응도 는 회복율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로 평소 90% 이상 복용하는 비율이 22.73%에 불과 (그림 2) 정신증 치료율 (그림 3) 복약순응도 비율 ? 중증정신질환자 증상 발생, 재발, 악화, 치료 지연으로 개인적, 사회적 피해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기개입 강화 전략 필요 - 중증정신질환의 발병연령은 10대 후반에서 30대로, 학업, 취업, 결혼등 사회적 장애유발 - 우리나라 정신증 미치료 기간 84주로 주요 선진국의 30-50주 대비 긴 편 - 조기개입서비스 비용은 일반치료에 비해 38%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고, 일반치료 환자의 재입원율(20%)은 조기개입 환자의 재입원율(12%)에 비해 1.7배 높은 것으로 추정 국립정신건강센터(2016)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실태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에서 재인용 ?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이후 미 치료 또는 치료를 중단한 조현병 환자의 강력범죄 증가로 사회안전에 대한 우려 및 지원관리 대책 마련 요구 - 2016년 퇴원한 중증정신질환자의 63.3%만이 한 달 이내 외래치료를 유지 국립정신건강센터(2017). 2017년 국가정신건강현황 3차 예비조사 보고서 ▶ 강북삼성의사 살인사건(’18.12.), 진주방화사건(‘19.4.), 창원 10대 살인사건(’19.4.)등 치료중단 조현병 환자 강력범죄 발생등 ? 정신응급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서울시내 소재 정신의료기관 중 행정입원 가능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운영 : 9개소 - 24시간 이용 가능한 정신의료기관 1개소로 부족 국립정신건강센터(2018.11), 정신과적 응급상황에서의 현장대응안내2.0 (표 1) 서울시지정 정신의료기관 현황 ‘18. 9 기준, 보건복지부/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제공 소재지 지정정신 의료기관 (9개소) 국·공립병원 (4) 국립정신건강센터 광진구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중랑구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은평구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동작구 민간병원(4) 위너스병원 중랑구 베이직병원 도봉구 송파미소병원 송파구 강서필병원 강서구 해상병원 영등포구 24시간 이용 가능한 정신의료기관 민간병원(1) 베이직병원 도봉구 Ⅱ 2018년 추진결과 ?? 운영개요 ? 추진기간 : ’18.1.1. ~ 12.31. ? 지원대상 :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25개소 ? 정산 현황 (단위:천원) 구분 계 인건비 운영비 총예산 교부액(시비) 자치구 집행액 자치구 반납액 집행율(%) ※ 재원비율 : 시비50%, 구비 50% ?? 추진실적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 수는 11,997명, 건강보험 대상자 44.8% (’18.12월말,단위:명/률) 성별현황 의료보장현황 소계 남성 여성 소계 건강 보험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기타 11,997 5,56 6,435 11,997 5,375 4,791 1,249 582 100(%) 46.4 53.8 100(%) 44.8 39.9 10.4 4.9 - 10세 미만 등록자는 233명으로 1.9%, 10대는 1,272명으로 10.6%, 20대 이상 60대 미만의 성인 60.8%, 60대 이상 26.6% (’18.12월말,단위:명/률) 소계 10세 미만 10~14 15~18 19-28 29-38 39-48 49-58 59-64 65세 이상 연령 미상 11,997(명) 233 612 660 1,001 1,271 2,195 2,834 1,458 1,722 11 100(%) 1.9 10.6 8.3 10.6 18.3 23.6 12.2 14.4 0.1 -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대상자 중 장애인으로 진단받은 수는 4,186명이며, 그 중 정신장애 등급자는 3,519명임 (’18.12월말,단위:명) 총계 정신장애 지적장애 (1,2,3급) 그 외 장애 (지체, 시각, 청각 등) 소계 1급 2급 3급 4,186 3,519 91 829 2,599 245 422 - 직업을 가진 비율 8.7%(학생제외) 중 관리자, 전문직, 사무직등 1%를 제외하면 대부분 단순노무직, 기능직종임. (’18.12월말,단위:명) 소계 관리자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판매직 농어업직 기능직 제조업 단순노무 기타직종 대학생 등 (소아청소년 포함) 무직 미파악 11,997 6 37 66 273 50 1 69 35 361 102 1,241 8,494 1,262 100(%) 0.1 0.3 0.6 2.3 0.4 0.0 0.6 0.3 3.0 0.9 10.3 70.8 10.2 - 중증정신질환 등록자 수는 이중진단을 포함하여 8,982명으로 74.9%차지 (’18.12월말,단위:명) 총계 중증정신질환 이중진단 소계 조현병 F20-20.9 정신병적 장애(조현병 제외) F21-29 조증삽화 F30-30.9 양극성 정동장애 F31-31.9 우울증 삽화, 반복성 우울장애 F32.1-32.3,F33.1-33.3 소계 조현병 양극성 정동 장애 우울증 기타 8,982 8,570 4,981 416 14 1,081 2,078 232 25 24 71 112 -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의 경우 행동문제 54.7%, 우울 등 정서문제 37.5% (’18.12월말,단위:명/%) 소계 발달문제 ADHD등 행동문제 우울등 정서문제 인터넷/ 게임중독 정신병적 문제 기타 1,527 8 835 572 1 48 63 100(%) 0.5 54.7 37.5 0.1 3.1 4.1 - 2018년 한해동안 1회 이상 입원한 대상자는 988명으로 8.2% 차지※ 지역사회유지율 91.8% (’18.12월말,단위:명) 소계 중증정신질환 중독질환 우울증 신경증 정신지체 기타 자살 (정신과진단없고자살문제로등록한경우) 소아청소년질환 조현병 정신병적 장애 (조현병제외) 조증삽화 양극성 정동장애 우울증 삽화, 반복성 우울장애 알코올 사용장애 도박장애 988 566 74 2 103 66 125 1 14 2 1 5 4 25 100(%) 57.3 7.5 0.2 10.4 6.7 12.7 0.1 1.4 0.2 0.1 0.5 0.4 2.5 2018년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보고서(P33.) 선진국 평균 30.3명(국가 정신건강현황 2차 예비조사 결과보고서(보건복지부,2016.) (기준 : 2018.12.31.) 행정구역 총인구 19세 이상 인구 중증정신질환 추계 서울시민 19세 이상 인구의 1% 종사자 등록자 신규등록 퇴록자 등록 관리율 1인당 사례 수 총계 9,765,623 8,328,174 83,282 294 11,997 1,825 3,583 14.4 35 ○ 정신건강복지센터 일반상담현황 - 아동청소년의 우울, 자살, 중독문제 상담은 3,649명, 서비스 연계 479명(13.1%), 치료연계 460명(12.6%)임 2018년 연간 일반상담현황 (실인원) _ 아동청소년(만 18세 이하) 정서행동특성검사 우울문제 (자살문제제외) 자살문제 (우울문제제외) 중독문제 (인터넷,물질등) 의뢰 실인원 (실제) 개입 실인원 실인원 서비스연계 실인원 치료연계 실인원 실인원 서비스연계 실인원 치료연계 실인원 실인원 서비스연계 실인원 치료연계 실인원 1,950 1,467 2,861 387 318 693 87 139 95 5 3 - 성인의 우울, 자살, 중독문제 상담은 14,900명, 서비스 연계 1,261명(8.5%), 치료연계 1,877명(12.6%)임 2018년 연간 일반상담현황 (실인원) _ 성인(만 19세~64세) 우울문제 (자살문제제외) 자살문제 (우울문제제외) 중독문제 (인터넷,물질등) 실인원 서비스연계 실인원 치료연계 실인원 실인원 서비스연계 실인원 치료연계 실인원 실인원 서비스연계 실인원 치료연계 실인원 SBIRT 3회이상 제공 실인원 9,335 686 1,032 3,760 400 606 1,805 175 239 154 - 만 65세 이상 노인의 우울, 자살, 중독문제 상담은 5,484명, 서비스 연계 534명(9.7%), 치료연계 587명(10.7%)임 2018년 연간 일반상담현황 (실인원) _ 노인(만 65세 이상) 우울문제 (자살문제제외) 자살문제 (우울문제제외) 중독문제 (인터넷,물질등) 실인원 서비스연계 실인원 치료연계 실인원 실인원 서비스연계 실인원 치료연계 실인원 실인원 서비스연계 실인원 치료연계 실인원 3,867 324 422 1,304 171 139 313 39 26 ○ 서울형 집중사례관리서비스 현황 -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서비스에 대한 재정비 실시 후 고강도의 서울형 집중사례관리 지침 마련(‘18.4.16.부터 사업 실시) - 서울형 집중사례관리 836명(자치구 평균 33.4명), 모니터링 6회, 자치구당 현장 컨설팅 1회 실시 사업설명회 현장 컨설팅 서울형 집중사례 서비스(명) 모니터링 누적인원 현 인원 종결자 수 자치구 평균 사례 수 5회 (2.22.~2.23.) 1차 : ‘18.9.17~10.26. 2차 : ’18.11.6. 6회 ?1차 : 시작 시 ?2차 : 5.31. ?3차 : 7.31. ?4차 : 8.30. ?5차 : 9.30. ?6차 : 12.31. 836 378 458 33.4 ○ 등·퇴록 기준 정비로 서비스 표준화 마련 - (배경)지역센터마다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여 표준화된 지침마련에 대한 요구 증가 - (등·퇴록)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포함된 사례회의를 통해 등록과 퇴록을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 Ⅲ 2019년 사업계획 ?? 지원 현황 ? 대상 :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25개소 ? 주요사업 - 중증정신질환관리 : 서울형집중사례관리, 병원기반사례관리사업, 응급 및 위기관리 대응 등 - 자살예방사업 :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치료 연계, 자살유족지원 등 - 정신건강증진, 중독,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 등 ? 지원내용 : 기본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 - 자산취득비 등 자본적 경비, 해외연수비등 지침이외 항목은 시비 보조금 편성 불가 ?? ’19년 예산 : (단위:천원) ?? 2019년 중점 추진계획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퇴록 기준 표준화 지침 적용 - 정신건강전문의가 포함된 사례회의 기능 강화 ※ 세부내용 : 붙임 2 참조 ? 지역사회 중증정신질환 관리 강화를 위한 서울형 집중사례관리 정착화 - 집중사례관리 투입 종사자 수 확대 : 평균 3.2명(’18.)→5명 이상(’19.) -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서비스 질관리 ? 공공정신건강서비스 강화를 위해 자치구 정신건강사업 담당자 역량교육 정규화 - 보건소장 교육 : 연 24시간 - 실무자 교육(팀장, 담당 등) : 연 13시간 - 보건소 정신전담요원 교육 : 연 50시간 ※ 세부교육계획 : 별도시행 ? 지역 정신응급 대응체계 구축 - (전문인력 확충)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1개소당 전문인력 20명까지 단계적 확충 - (지역협의체 운영) 관할지역 유관기관과의 정신응급 대응 현황점검, 문제점 공유 및 개선방안 논의를 통한 원할한 정신응급상황 대처 ※ 자치구 정신건강사업부서에서 총괄 진행, 분기 1회 이상 【필수 구성인력】 · (정신보건) 보건소장(주재) 및 정신의료기관 담당,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응급진료 협력병원 관계자 · (경찰) 지방 경찰서 담당부서장 또는 정신질환자 관리 담당 · (소방) 지방 소방서 담당부서장 또는 정신질환자 관리 담당 · (기타 전문가) 정신 응급 상황 관련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등 ??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 지급기준 변경 기준 변경 전 변경 후 -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기준 및 자격요건 - 2016년 서울시정신건강사업안내 지침 준용 - 2019년 정신건강사업안내(보건복지부) p29 준용 -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용 센터의 급여책정 기준 - 직급별 정원 미적용 직급별 정원 적용 ※ 기존 직급자는 그대로 인정 직영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 가이드라인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 시 급수별 기본 급여 가이드라인 제시(권고사항) Ⅳ 행 정 사 항 ?? 사업계획 : 자치구 해당년도 사업계획서(예산서 포함) 2.15.까지 서울시 보고 ?? 결과보고(지도점검 실적, 업무실적, 현황조사표) ○ 정신건강복지센터 : 반기 익월(7월, 1월) 15일까지 서울시 보고 ○ 서울시 : 보건복지부에 매반기 익월(7월, 1월) 20일까지 보고 ?? 정산보고 ○ 정신건강복지센터 : 익년 1월 15일까지 서울시 보고 ?? 지도·감독을 통한 센터 운영의 효율성·투명성 제고 ○ 자치구는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하여 상·하반기 지도·감독 실시 - 시설 안전점검(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8조의 4) 포함 ?? 보조금 지원 센터(민간위탁기관)의 의무 이행사항 준수 ○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 회계 관계 법령 및 지침 준수 ○ 운영 보조금에 대하여 보조금카드 의무사용 집행 ○ ‘19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 운영법인 이사회의 의결 거쳐 관할 구청장에 제출(구에서는 시로 제출) 붙임 1. 2019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 지급기준 1부. 2. 등·퇴록기준 1부. 3. 지도점검표 1부. 4. 2018년 실적 및 정산서.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9년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5886 생산일자 2019-05-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혜란 (2133-7545) 관리번호 D0000036266854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정신보건사업수행 > 광역및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