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19. 1. 11.)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경유) 제목 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19. 1. 11.)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92(2019. 1. 11.)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 최근 공포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해 온바, 필수조례는 법령에서 조례로 필수적으로 정할 것을 위임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평가대상(2-3-3-㉮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에도 포함되므로, 소관 부서에서는 자치구에서 관련 조례를 제때 정비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최근 공포된 법령 중 조례 위임사항(※ 세부내용은 붙임 2 참조) 연번 소관부서 법령명 시행일자 조례마련 주체 필수조례 여부 1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의2제3항) ’19. 7. 9. 자치구 필수 2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의2제3항) ’19. 7. 9. 자치구 필수 3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제10항) ’19. 7. 9. 자치구 필수 4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제11항) ’19. 7. 9. 자치구 임의 5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8조제3항) ’19. 7. 9. 자치구 필수 붙임 1. 조례위임사항 통보 공문(법제처) 1부. 2. 조례위임사항 통보 목록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유지열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01/14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7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lucas2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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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19. 1. 11.)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744 생산일자 2019-01-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지열 (02-2133-6692) 관리번호 D00000353600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자치법규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