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장기수선계획 조정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문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 장기수선계획 조정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문의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장기수선계획 조정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관련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문의 사항 1) 장기수선계획 정기 조정 시점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 의결로 장기수선충당금(이하 “장충금”) 부과액을 조정·부과·징수할 수 있는지? 2) 장충금 부과액 조정 시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3)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은 완료되었으나 조정된 계획에 따른 장충금의 부과·징수가 시행되기 전 기존 적립된 장충금을 사용하여 장기수선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지? 나. 답변내용 1) 장충금 부과액, 즉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제7호의 산식(이하 “법정산식”)과 장기수선충당금 요율(관리규약)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해당 법정산식에는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하는 계획기간 및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이하 “수선비총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 조정된 장기수선계획(계획기간·수선비총액)과 법정산식으로 산정되는 장충금 부과액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르면, 장기수선계획의 정기 조정은 입대의 의결만으로 결정 및 시행할 수 있어 해당 조정에 따른 장충금 부과액의 조정·부과·징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7.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총공급면적 × 12 × 계획기간(년) 2) 결과적으로 장기수선계획의 정기 조정에 따른 장충금 부과액의 조정·부과·징수는 입주자등의 동의 절차 없이 입대의 의결만으로 결정 및 시행될 수 있으나,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대의는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 장충금 부과액을 포함한 변경 사항을 입주자등에게 알려야 합니다. ○ 다만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장충금 요율을 변경하여 장충금 부과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조제1호 및 제20조제4항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합니다. 3) 장충금을 사용하는 장기수선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 시행하려는 해당 장기수선공사가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이어야 하고 ○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적합한 장충금이 적립될 수 있도록 장충금 부과액과 적립방법 등이 적절하게 조정 및 수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 위 두 사항에 문제가 없다면 장충금의 부과·징수 시점과는 관계없이,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관련 법령 -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 - 『공동주택관리법』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조(관리방법의 결정 방법)제1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0조(관리규약의 제정 등)제4항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8조(열람대상 정보의 범위)제2항제3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등)제2항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9조(장기수충당금의 적립) 및 [별표1]제7호 2. 추가로 요청·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전화: 2133-729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효한 실태조사1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1/11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김준년 시행 공동주택과-649 ( ) 접수 ( ) 우 / 전화 2133-7292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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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장기수선계획 조정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649 생산일자 2019-0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효한 (2133-7292) 관리번호 D00000353553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