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장기수선계획 조정 및 사용)

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장기수선계획 조정 및 사용) 안녕하십니까 께서 문의주신 사항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요지> 1. 승강기의 긴급한 수선공사 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로 시행하고 향후 장기수선계획 조정시 내역을 반영하여도 되는지? 2. 긴급공사라는 판단에 어떤 근거자료가 필요한지? 3. 만약 장기수선계획을 선조정하여야만 한다면, 이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장기수선계획 조정을 위한 주민동의를 언제 얻어야 하는지? 4. 옆 단지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저수조 밸브교체공사에 대해 예비비와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 중 어떤 과목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민원답변> 1. 예기치 못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장기수선계획 수선주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나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대한 근거를 장기수선계획 총론 등에 마련하여 그에 따라 우선 장기수선충당금을 집행하고 추후 장기수선계획을 변경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유권해석 하고 있으며, 장기수선계획의 총론을 변경하는 것 또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절차를 거쳐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긴급공사라는 판단에 대한 근거자료 기준은 법령에 별도로 규정된 바는 없으나, 관할구청에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사고 당시의 사진자료, 고장 보고서 및 회의록 등의 서면자료를 보관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장기수선계획을 최종 조정일로부터 3년 내에 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나,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 경우라면 준공여부와 상관없이 빠른 시일 내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되어있지 않은 사항 중, 공동주택 공용부분이면서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단순 소모성 부품 등의 경우에는 수선유지비로 부과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공동주택과 실태조사1팀 백강엽 (2133-7292)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무관 백강엽 실태조사1팀장 권영섭 공동주택과장 09/08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75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태평로1가)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2133-0755 / 100g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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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장기수선계획 조정 및 사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7526 생산일자 2017-09-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백강엽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313200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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