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월세방 임대인과의 비용 관련 문제입니다.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월세방 임대인과의 비용 관련 문제입니다.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주택임대차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님께서는 임대보증금 반환 시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원상회복비용(문턱 수리비용과 벽지교체비용)을 공제한 것과 관련하여 문의하셨습니다. 님께서는 방바닥에 물이 찬 사실을 안 즉시 임대인에게 연락하였고, 임대인(임대인의 사위)은 보일러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수리하여 발생 원인을 해결하였으며, 바닥과 벽지가 물과 습기에 젖어 곰팡이가 슬고 장판이 젖어 며칠 동안 말렸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판결)에 따르면 임차주택의 난방시설 하자수선의무는 임차인의 과실이 없는 한 집주인이 부담하며, 정상적인 사용에 의한 손모에 대하여는 특약이 없는 한 집주인이 부담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31.선고 2005가합100279 판결)입니다. 따라서 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문턱 수리비용과 벽지교체비용”에 대하여 보일러 고장에 따른 누수로 문턱과 벽지가 훼손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근거로 임대인과 다시 한 번 대화해 보시고, 만약 도저히 합의에 이르기 힘드시다면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소송으로 진행을 한다면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게 됨으로 이 보다는 우리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우리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및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치되어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관련전문가가 분쟁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자료를 기초로 논의·조정 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면 일정부분 강제력도 발생합니다. 조정신청은 우리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로 신청인 본인이 임대차계약서와 참고자료를 가지고 방문 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법률관계에 대해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별관 1동 1층. 02)2133-1598 이상 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조속하고 원만한 해결과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신동칠 주택정책과장 01/11 송호재 협조자 주무관 김경천 주무관 이현우 시행 주택정책과-7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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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월세방 임대인과의 비용 관련 문제입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773 생산일자 2019-0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동칠 관리번호 D00000353525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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