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안녕하십니까! 먼저, 월세계약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해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귀하의 사정상 임대차기간을 월 단위로 하는 월세계약을 체결하기를 원하지만 부동산 거래에서 이를 수락하는 집주인이 많지 않은 관계로 아예 년 단위로 하는 월세계약 자체를 금지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에 대한 월세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주택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입니다(민법 제618조 참고). 계약할 때 기간은 얼마 동안 할 것인지, 차임은 얼마만큼 할 것인지 등은 당사자 쌍방이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현행 법령상 ‘년 단위로 하는 월세계약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법률적 절차나 해석이 궁금하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으로 문의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이상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신동칠 주택정책과장 02/21 송호재 협조자 주무관 김경천 주무관 이현우 시행 주택정책과-33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
17229867
20210929151643
본청
주택정책과-3378
D000003562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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