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월세방을 년단위로만 받는 행위는 못하게 해주세요그...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안녕하십니까! 먼저, 월세계약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해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귀하의 사정상 임대차기간을 월 단위로 하는 월세계약을 체결하기를 원하지만 부동산 거래에서 이를 수락하는 집주인이 많지 않은 관계로 아예 년 단위로 하는 월세계약 자체를 금지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에 대한 월세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주택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입니다(민법 제618조 참고). 계약할 때 기간은 얼마 동안 할 것인지, 차임은 얼마만큼 할 것인지 등은 당사자 쌍방이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현행 법령상 ‘년 단위로 하는 월세계약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법률적 절차나 해석이 궁금하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으로 문의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이상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신동칠 주택정책과장 02/21 송호재 협조자 주무관 김경천 주무관 이현우 시행 주택정책과-33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답변]월세방을 년단위로만 받는 행위는 못하게 해주세요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3378 생산일자 2019-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동칠 관리번호 D00000356227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