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용산구청장(공원녹지과장) (경유) 제목 산지경계사면 관리주체 변경요청 회신 1. 용산구 공원녹지과-343(19.01.08)호와 관련입니다. 2. 한남동726-521(사면번호 용산-도연-(4)-144-2) 산지경계 도로사면의 관리는 「산지경계사면 관리주체 확정(산지방재과-5196,17.5.15)」에 따라 관리주체 이해관계 부서의 상호간(용산구/중부공원녹지사업소) 합의내용이 없어 관리주체 변경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3. 향후 관리주체 변경(재지정)이 필요한 경우「산지경계사면 관리주체 구분 기준」에 따라 관리주체 이해관계 부서와 합의하여 관리주체 변경을 확정하시고 그 결과를 제출할 경우, 사면관리주체 내용이 변경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산지경계사면 관리주체 확정 보고 1부. 2. 산지경계사면 관리주체 구분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영수 사면관리팀장 이철형 산지방재과장 01/11 장상규 협조자 시행 산지방재과-49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2181 /전송 02-2133-1084 / m2kor045@seoul.go.kr / 대시민공개
16973825
20210929183339
본청
산지방재과-492
D0000035352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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