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산지경계사면 관리주체 구분 결과 알림 1. 도로관리과-18487(2016.11.15), 건축기획과-25822(2016.11.29), 산지방재과-13821(2016.12.21) 및 산지방재과-3598(2017.4.4)호와 관련 관리주체 구분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 관리주체 구분 확정한 7,547개 산지경계사면(도로사면 649개, 주택사면 2,258개, 산지사면 4,640개)에 대하여 우리과에서 사면관리시스템에 입력할 예정이오니, 소관부서에서는 자치구 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구분대상 522개 사면(도로 242개, 주택 129개, 산지 151개)에 대하여는 산지경계사면 관리주체확정 심의 위원회에서 ’16.12.2 심의한 바와 같이 당초 관리주체 구분 기준 중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목 항목을 삭제한 붙임2의 관리주체 변경 기준과 상이하게 구분된 경우 미수용 의견서를 2017.4.18.까지 산지방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 없을 경우 수용으로 확정예정) 가. 산지 경계사면 관리주체 구분 결과 [단위:개소] 구 분 합계 구분대상 사면 기타사면 소계 도로 주택 산지 소계 관리제외 관리이관 계 10,019 8,069 891 2,387 4,791 1,950 779 1,171 구분확정 9,499 7,547 649 2,258 4,640 1,950 779 1,171 구분대상 522 522 242 129 151 - - - 나. 추진일정 1) ’17. 4.19.~ 4.25 : 자료정리 및 심의자료 작성 2) ’17. 5. 1(예정) :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개최 – 관리주체확정 붙임 : 1. 산지경계사면 관리주체 확정 심의위원회 개최 관련 관리주체 구분 검토 결과 보고 1부. 2. 산지경계사면 관리주체 구분 변경 기준 1부. 3. 산지경계사면 심의위원회 결과 반영 관리주체 구분자료 1부. 4.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결과 보고(회의록 포함) 5. 관리주체 확정 추진 경위 1부. 6. 관리주체 구분 결과 미수용 의견서(양식) 1부. 7. 경계사면 관리주체 구분 용역보고서(주관부서 담당자에게 e-mail 전달) 끝. 산지방재과장 수신자 도로관리과장,도로시설과장,건축기획과장 주무관 안규홍 사면관리팀장 김복록 산지방재과장 04/04 김영삼 협조자 시행 산지방재과-361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체인지빌딩 8층(구 코오롱빌딩) 8층 / 전화 02-2133-2181 /전송 02-2133-1084 / workyes@seoul.go.kr / 부분공개(5)
11661133
2021101221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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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방재과-3619
D0000029598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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