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산지경계사면 관리주체 변경요청 회신 1. 동대문구 건축과-25236(18.10.19)호와 관련입니다. 2. 답십리동 산2-12번지(사면번호 051-004-L-00-급경-00001) 산지경계 사면의 관리는『산지경계사면 관리주체 확정(산지방재과-5196,17.5.15)』에 따라 관리주체 이해관계 부서의 상호간 합의내용이 없어 관리주체 변경이 불가함을 알려드립 니다. 3. 향후 관리주체 변경(재지정)이 필요한 경우『산지경계사면 관리주체 구분 기준』에 따라 관리주체 이해관계 부서와 합의하여 관리주체를 자체변경(결정) 하시고, 그 결과를 제출할 경우, 사면관리주체 내용이 변경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산지경계사면 관리주체 확정 보고 1부. 2. 산지경계사면 관리주체 구분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영수 사면관리팀장 이철형 산지방재과장 10/25 김영삼 협조자 시행 산지방재과-1039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2181 /전송 02-2133-1084 / m2kor045@seoul.go.kr / 대시민공개
16385238
20210924184733
본청
산지방재과-10397
D000003474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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