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공포 알림 1. 서울특별시의회 제284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가 2019.1.3.(목) 공포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개정내용 - 교통약자에 대한 정의 신설 및 교통약자 위한 자전거 이용 장치 마련 규정 (제2조 제8호 및 제3조 제3항 신설) - 자전거 음주운전 예방 홍보·교육 조항 마련(제3조 제4항 신설) -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근거 및 설치·관리자의 유지관리 의무 규정 마련(제10조의 2 제1항, 제2항 신설) - 공공자전거 경정비에 대한 재위탁 관련 규정 마련(제12조의2 제3항 신설) - 공공자전거 이용요금 감면 등에 관한 규정 마련(제12조의3 제1항, 제2항 신설) 붙 임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 공포문(시보게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4,서사01-42,서울시설공단이사장,서구1-25 주무관 박성훈 자전거정책팀장 황선아 자전거정책과장 01/11 서병철 협조자 시행 자전거정책과-40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4층 자전거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2133-2752 /전송 2133-1057 / freetour98@seoul.go.kr / 대시민공개
16973663
20210929183339
본청
자전거정책과-408
D000003535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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