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령안 입안 관련 의견 조회 1.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2398(2020. 6.22)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자치분권 강화 및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관련 법령 정비 등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검토의견이 있는 경우 2020. 6.29(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안부 공문 1부 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부 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정책과장,서구1-25,서사01-41 주무관 허준 자전거정책팀장 나형선 자전거정책과장 06/23 서병철 협조자 시행 자전거정책과-68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교통정책과 / 전화 2133-2225 /전송 2133-1048 / rockerher@seoul.go.kr / 부분공개(5)
20679065
20210928184329
본청
자전거정책과-6837
D000004022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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