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집주인 잠적으로 세입자들이 집을 못나가고 있어요.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집주인 잠적으로 세입자들이 집을 못나가고 있어요.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주택임대차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님께서는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 위하여 임대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문제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 파악을 위해 유선으로 확인한 바 있어 이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대차기간 만료에 따라 계약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계약해지)의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하여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참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해보시고, 만약 우편이 반송된다면 임대차계약서와 반송된 내용증명우편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6호 참조), 다시 한번 통지해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임대인이 임대기간의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기존에 확보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전할 수 있으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제5항 참조),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통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 참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제7조, 제10조 및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이상의 내용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보시고,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시고(신동칠 주무관 02-2133-1200), 법률관계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서울시 마을변호사(가까운 주민센터에 예약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시민법률상담소(02-2133-7880) 및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조속하고 원만한 해결과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신동칠 주택정책과장 01/10 송호재 협조자 주무관 김경천 시행 주택정책과-6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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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집주인 잠적으로 세입자들이 집을 못나가고 있어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677 생산일자 2019-0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동칠 관리번호 D00000353470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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