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집주인 혼내주세요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집주인 혼내주세요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주택임대차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님께서는 임대인이 이사 시 용달차운임지급을 약속하고도 지급하지 않는 것과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 파악을 위해 유선으로 확인한 바 있어 이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사 시에 발생한 용달차 운임은 이사를 하는 주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합의로 다른 사람이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진입로가 좁아 이사트럭이 골목으로 들어갈 수 없어 대로변에서 임차주택까지 소형 용달차를 이용하여 이사하기로 하고, 구두로 용달차 운임을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과는 달리 단독·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의 경우는 임대인의 관리비내역 공개의무에 관하여 명시적인 법령은 없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근거로 임대인과 다시 한 번 대화해 보시고, 만약 도저히 합의에 이르기 힘드시다면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소송으로 진행을 한다면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게 됨으로 이 보다는 우리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우리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및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치되어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관련전문가가 분쟁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자료를 기초로 논의·조정 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면 일정부분 강제력도 발생합니다. 조정신청은 우리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로 신청인 본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이 임대차계약서와 참고자료를 가지고 방문 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법률관계에 대해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별관 1동 1층. 02)2133-1598 이상 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조속하고 원만한 해결과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신동칠 전월세팀장 代이현우 주택정책과장 04/18 송호재 협조자 주무관 김경천 시행 주택정책과-70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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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집주인 혼내주세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7040 생산일자 2018-04-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동칠 관리번호 D00000334269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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