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불공정약관 심사청구계획

시 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833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19.1.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주무관 기전팀장 시설관리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황영배 김충완 허준행 01/09 황일람 협 조 행정지원과장 장성만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계획 2019. 1.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계획 전기공급, 전기공사, 전기요금 부과를 독점하고 수익하는 한국전력공사의 불공정한 전기공급 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청구하여 바로 잡고자 함. ?? 관련근거 ? 전기공급약관의 공급약관세칙 제49조 12항의 3 - 2회선 이상을 수전하는 고객의 합성계량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회선별 전력량계의 지침을 합산하여 최대 수요전력을 결정 ? ?? 약관심사 청구 대상시설 ? 시 설 명 : 보광(배)가압장 ? 시설현황 대표자명 중부수도사업소장 전화번호 02-3146-2236 시 설 명 중부수도사업소 보광배수지가압장 주 소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85(한남동) 전기설비 수 전 용 량 2,000kW 전 압 22,900V 방 식 2회선 수전 계약종별 산업용(을) 발 전 상용 - 전 압 6,600V/380V 비상용 - 신재생에너지 - ? 보광(배)가압장 전기공급계통 상시전력망(주사용) 예비전력망(비상시 사용) 한남변전소 (외공D/L), 이태원로SW18-1번 개폐기 한남변전소 (남수D/L), 이태원로SW18-2번 개폐기 ?? 심사청구 쟁점사항 ?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계산은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의 합계로 부과 되는데 기본요금의 경우 수용가의 기본요금적용전력(Peak)에 단가를 곱하여 계산됨 ? 보광(배)가압장의 시설현황과 운영 사항을 살펴보면 1일 24시간, 1달 30일을 아리수 공급에 맞추어 최대한 설비를 가동한다고 하더라도 최대 Peak값은 750을 넘을수 없는 시설임 ※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부과 납부된 기본요금적용전력Peak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3년 724 1,132 1,132 1,132 1,132 1,132 1,132 1,132 1,132 1,132 1,132 1,132 2014년 1,132 1,132 1,132 1,132 1,132 1,132 1,132 1,132 600 626 600 600 2015년 600 600 600 600 600 600 1,105 1,105 1,105 1,105 1,105 1,105 2016년 1,105 1,105 1,105 1,105 1,105 716 1,111 1,111 1,111 1,111 1,111 1,111 2017년 1,111 1,111 1,111 1,111 1,111 1,111 1,111 711 711 661 661 661 2018년 661 661 661 661 661 661 718 1,287 ? 위와 같이 결정된 것은 상시전력망을 사용하다가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 하기 위하여 예비전력망을 사용할 경우(점검시 약 30분 소요) 예비전 력망 Peak값이 합산되서 2배 정도의 Peak값이 부과되더라도 한국전력 공사는 전기공급 약관에 의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함 ?? 심사청구 사유 ? 한국전력공사는 전기공급 약관에 의거하여 전기공급, 전기공사, 전기요금 부과를 독점하고 수익하는 단독 사업자임 - 전기공급 약관은 일방당사자(사업자)에 의하여 마련된 것이며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준비된 것으로 개별적인 교섭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 대상임. ? 전기공학적으로 전기수용 시설에서 절대 발생되지 않는 최고전력Peak를 적용하여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서울시특별시(중부수도사업소)의 공공요금 예산 손실이 약 1억5천만원 발생 ? 산업경제 국민의 편익을 위하여 중요 시설의 전기공급선로 2중화에 적극 적으로 임해야하는 한국전력공사가 예비선로를 잠시 사용하여 약관에 의한 합산된 Peak값으로 기본 요금을 약 2배 정도 부과하는 것은 국가 근간의 사업자로서의 역할에 역행 - 2018년 한국통신(서울시 충정로)KT선로 화재의 경우를 살펴보면 우회 선로가 없어 화재복구 과정에서 큰 문제점이 발생됨. ? 따라서 전기수용가 시설에서 발생될 수도 없는 기본요금Peak 값이 기본 요금으로 계산되어 공급자인 한국전력공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며 수 용가에 대하여 부당하고 불리한 조항으로 제정된 전기공급약관은 불공 정한 약관임으로 심사를 요구 ?? 심사청구 행정사항 ?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 심사청구서 및 심사청구 요구서 ? 전기공급약관 개정 - 산업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 전력진흥과에 개정 요구 〔공급약관세칙 제49조 12항의 3〕 「고압이상의 전압으로 2회선 이상을 수전하는 고객이 합성계량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회선별 전력량계의 지침을 합산하여 최대수요전력을 결정한다.」를 「고압이상의 전압으로 2회선 이상을 수전하는 고객이 합성계량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회선별 전력량계의 지침 중 최대수요전력을 결정한다.」로 개정 따로붙임 : 1. 불공정약관심사청구서 및 요구서 각 1부. 2. 관련공문 및 전기공급약관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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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문서

  • 전기요금 정산요구에 대한 회신(한국전력 마포용산지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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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공급약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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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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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불공정약관 심사청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833 생산일자 2019-0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영배 관리번호 D0000035334655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가압시설관리 > 배수지가압장기전설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