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자연경관지구 건폐율 완화 관련 질의 회신 1. 종로구 도시개발과-23(2019.1.2.)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39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3항 제1호 로 할 수 있는 건폐율 완화 규정 관련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배경 가. 종로구 는 공동개발로 건축허가(신축) 신청됨 나. 건축허가(신축) 신청 현황 1) 지역·지구 :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2) 필지현황 : , 3) 대지면적 : □ 질의 사항 가. 나. □ 검토의견 가. ※ 국토계획법 제84조는 하나의 필지에 둘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등에 걸치는 경우에 해당함 나.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경신 지구계획팀장 유봉모 도시계획과장 01/09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40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32 /전송 02-2133-0736 / / 부분공개(5)
16951996
20210929184420
본청
도시계획과-405
D000003533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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